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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새 HUD 규정 소비자 권익보호 우선···융자 신청인이 관심 갖고 요구해야

Los Angeles

2010.0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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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지난 토요일 한 세미나에 다녀왔다. 새로 바뀌는 HUD(Housing Urban Development) 양식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에스크로 및 융자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미연방주택국인 HUD가 2010년부터 모기지융자시 융자신청자가 받아보는 예상비용정산서(Good Faith Estimate GFE)와 융자가 마무리되었을 때 받는 최종비용정산서(Final HUD-1) 작성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였다.

주택구입을 위해 소셜번호 집주소 등의 구체적 정보를 주고 은행에 융자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 GFE를 받게 된다. 융자신청인이 이 GFE를 받은 후 다른 은행의 융자상품과 이율 및 비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10일이 주어진다.

즉 처음 받은 GFE에 명시된 이율과 비용의 견적은 10일 동안 유효하다.

은행이나 융자브로커는 GFE를 처음 만들 때부터 세심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중간에 뭔가 변동이 생겨 GFE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경우 융자 신청인에게 수정된 GFE를 주게 되면 3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융자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린 비용이 클로징 때 변하는 것을 새 HUD 규정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비용이 있으면 융자 신청인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 차이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나 융자브로커에 지불하는 비용 즉 오리지네이션 비용 심사비용 융자신청비용 등은 절대 달라지면 안되고 은행에서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부과하는 비용 예를 들어 감정료 그리고 타이틀보험료 에스크로비용(은행에서 지정한 업체를 융자신청인이 이용한 경우)등은 GFE에 보여 준 예상비용과 비교하여 총합기준 10%까지만 올릴 수 있다.

융자신청인이 융자를 얻고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데 얼마나 드는 지를 한 눈에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주요비용은 총합의 형태로 보여진다.

새 HUD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보다 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다보니 업계종사자들도 익숙치않다. 융자 신청인 본인이 관심을 갖고 많은 요구를 하여야 할 듯하다.

▷문의: (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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