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숏세일 절차 짧아지고 간소화돼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 도움될 듯

Los Angeles

2010.02.03 13:1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골든키 에스크로
Wells Fargo은행이 숏세일 절차를 평균 37일로 간소화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재무부가 지난 11월말에 숏세일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 (HAFA)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이제부터 은행들이 숏세일을 빨리 많이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숏세일로 나온 매물의 가격이 좀 싼 것 같아 오퍼를 넣고 싶지만 성사 확률이 낮아서 에이전트도 권하지 않는다. 혹은 에스크로에 들어갔지만 승인 과정을 너무 오래 기다리면서 바이어의 마음은 변하게 된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말해주지 않는다.

숏세일 활성화 대책이 4월부터 시행되면 시장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 같다. 골자는 과정의 표준화 동일양식 사용 그리고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숏세일 팩키지가 접수되면 은행이 서류 심사 집 감정 등을 통해 숏세일 가격과 제시한 페이오프 금액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최소한 4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승인 또한 거의 조건부였다. 부동산 브로커 커미션을 낮춘다든지 무슨 무슨 비용을 뺄 것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해주었다.

하지만 HAFA가 시행되면 이러한 과정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융자금액별 회수하게 될 최소 순매매대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게 된다.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가 숏세일 승인요청서 양식을 매매계약이 성사된 지 3일 이내 해당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부를 10일 이내 알려주어야 한다.

이 때 승인된 숏페이오프 금액은 120일동안 유효하다. 에스크로 과정이 지연되고 은행의 손실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번 승인한 금액은 바뀔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는 에스크로를 특정일(주로 30일 이내)까지 클로징하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주었고 클로징이 안돼 연장을 받으려면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받는 숏세일 승인 서류도 표준화된다. 공통된 형식의 숏세일계약서(Short Sale Agreement)가 사용될 예정이다. 숏세일 중일 때에는 차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HAFA 정책대로만 시행된다면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에스크로 등 숏세일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이 덜 힘들 것은 분명하다.

▷문의:(213) 365-808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