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파산신청 후 크레딧

Washington DC

2010.02.03 14: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Premier Funding Group
계속되는 미국의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수입은 줄고 계속되는 지출로 인한 빛은 늘어만 가고, 늘어나는 빚에 높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벼랑 끝에 몰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혹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하여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이 크레딧을 존중하는 사회이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래 없이 많은 분들이 직면한 고충이다.

이런 시기적인 영향으로 최근에는 크레딧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주택이 차압 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크레딧상에 갚아야 할 빚들이 여기 저기 남아있다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모든 크레딧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거나 주택차압 경험이 있다 하여도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은 개인파산이나 주택차압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Chapter 7. 을 신청한 경우

Chp. 7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과 자산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탕감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산도 청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Chp.7신청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시작이라 보면 된다. 이제는 Chp.7을 신청한 후 2년이 지나면 주택융자가 가능해 졌다.

단, 파산신청이 완료된 후 24개월이 지나야 되며, 파산신청 후에는 크레딧의 아무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크레딧이 전혀 없어도 안 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약 1년 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크레딧을 쌓아나가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크레딧카드조차 만들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리 예치금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신용카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뭐든지 크레딧상에 표기되는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Chapter 11을 신청한 경우

Chapter 11은 Chapter 7과는 다른 방법의 개인파산 방법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 대한 파산이 아닌 부분적인 보고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 빚 중에 크레딧카드 계정 5곳에 관해서만 신청을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을 돈을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Chp.7을 신청한 후에도 1년 동안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한 금액을 잘 지불한다면 1년 후에는 주택융자가 가능하다. 단, 채무자에게 지불되는 월 지불액도 모두 현재의 지출로 계산되며 Chp.11신청 후에는 어떠한 크레딧상의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주택차압 또는 Short Sale을 한 경우

크레딧상의 주택차압과 숏세일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시 주택융자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3년이 지나야 주택융자가 가능하다. 만약 주택차압이나 숏세일로 집을 처분한 후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남아있다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기존 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 이 또한 주택차압 또는 숏세일 후 다른 어떤 경우에도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크레딧상의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자신의 크레딧에 집착하다 보니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회사들도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좋은 크레딧을 가지려고 큰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크레딧 수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크레딧 교정은 없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994-717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