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행장 육증훈)이 증자 마감시한을 1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하며 회생의 계기를 맞았다.
이 은행의 지주사인 새한뱅콥(이사장 김해룡)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캘리포니아 금융감독국(CDFI)으로부터 자본비율과 관련한 마감시한을 오는 3월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감독 당국이 은행 측에 증자 마감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은 지난해 12월7일자로 이 두 기관으로부터 티어1레버리지 자본비율을 60일 이내(2월5일) 8% 90일 이내(3월8일) 10%로 맞출 것을 명령받은 바 있다. 감독 당국은 이날 마감시한을 연장해주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요구했던 자본비율 하한선은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이전 시정명령에서 새한이 60일인 5일까지 8%를 지켜냈더라도 이후 30일안에 10%로 올려야 했다면 이날 마감시한 연장 승인으로 새한은 90일안에 10%를 맞추기만 하면 된다.
새한은 작년 12월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명령을 받은 뒤 증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임시주총을 통해 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에 걸림돌이 되던 정관을 변경했으며 이후 새한은 증자의 중심축을 맡은 주요 투자자들과의 신주인수계약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회생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총 목표투자액 6000만달러의 51.5%에 해당하는 3090만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최근에는 한국 동양피엔에프의 200만달러 투자 확정 이사진들의 추가 투자 결의 등으로 회생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증훈 행장은 "(마감시한 연장은) 새한이 그동안 벌여 온 노력과 보여 온 신뢰가 감독국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남은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객들은 물론 커뮤니티에 힘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