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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2차·3차 저당권 걸려있는데외

Los Angeles

2010.0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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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2차·3차 저당권 걸려있는데

Q. 집을 숏세일 하려고 한다. 그런데 1차 이외에 2개의 라인 오브 크레딧 어카운트가 있다. 말하자면 2차와 3차 저당권이 걸려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말고도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있다.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1차 모기지 이외에 다른 은행의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숏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1차만 있는 것보다 몇배 이상 힘들기는 하지만 할 수 는 있다. 1차를 비롯해 세 군데의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기간이 오래걸린다.

문제는 홈 오너한테 다른 부동산 있다는 점이다. 숏세일을 포기하고 차압을 선택할 경우 차압세일로 인해 2차와 3차은행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Judgement Lien)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숏세일을 시도하면서 2차와 3차은행의 빚을 탕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한국에서 LA 주택 살때

Q.사업상 미국을 자주 방문한다. 최근 지인을 통해 LA 주택을 사려고 한다. 50%다운페이먼트로 융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다운페이먼트와는 별도로 10만달러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달라고 한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만달러가 은행에 묶여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요즘처럼 융자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이라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본국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조건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예금 10만달러는 집을 팔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마 융자조건 어디에도 10만달러를 영원히 예치해야된다는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은행에서 10만달러의 예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이어의 자금력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따라서 은행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서서히 10만달러를 인출하면 된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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