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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과 차압 중 최선은?
Los Angeles
2010.0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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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숏세일과 차압 중 최선은?
Q:
월급장인데 연봉이 줄었다. 여기에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페이먼트가 힘들어 숏세일과 차압을 생각하고 있는 홈 오너다.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다.
A:
당연히 숏세일이 유리하다. 숏세일을 선택하게되면 차압보다 크레딧 점수 하락이 적다. 또한 숏세일은 2년뒤 다시 집을 살 수 있지만 차압을 하게되면 7년동안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차압은 은행과 협의 없이 채무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융자 신청서류를 보면 '최근 7년내 차압을 한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을 보게된다. '차압'이라는 기록이 은행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다.
물론 숏세일도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숏세일'이라는 말대신 '은행과의 합의에 의해 빚을 완납했다'고 뜨기때문에 차압보다는 크레딧 관리상 훨씬 유리하다.
숏세일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숏세일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신용의 나라다. 어쩔 수 없이 페이먼트를 못한다할지라도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보다는 합의를 통한 채무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스크로 취소하려는데…
Q:
에스크로를 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입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에스크로를 취소하려고 한다. 디파짓 체크는 돌려받을 수 있나.
A:
컨틴전시(페널티 없이 에스크로를 깰 수 있는 조항)가 모두 제거된 상태라면 디파짓 체크를 돌려받기 힘들다.
부동산 법에 따르면 셀러가 동의하지 않는한 디파짓 체크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에이전트한테 컨틴전시 기간이 남아있는지 물어보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대개의 경우 론 컨틴전시가 17일이나 21일정도 잡혀있으므로 이 기간안에 취소해야 금전적 손실이 없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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