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놀라울 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듯하다. 신문이나 TV를 통한 정보에 발달된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에 재융자나 주택구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재의 이자율이나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다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벌써 “많은 정보를 알아보셨구나”하고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사항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하기 편하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정보가 아닌 여기저기서 들었던 정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종합해서 마치 그 정보가 정확한 것처럼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좀처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첫 주택구입자들의 세금혜택의 수입제안 선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어떤 분이 전화로 문의를 하고서야 “그렇구나”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정말 언론 매체의 힘은 크다고 느꼈다. 내용은 일단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에는 수입제안 선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6일까지 집을 구입한 분들은 싱글인 경우 7만 5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보고했다면 모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만5000달러 이상 9만5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라면 부분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이 9만5000달러보다 많다면 첫 주택구입자로서의 세금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항이 11월 6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집을 구입한다면 12만5000달러까지는 모든 세금혜택을 그리고 14만5000달러까지는 부분적인 혜택을, 그리고 그 이상의 수입보고 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해서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1월 6일 전 구입자는 15만까지는 모든 혜택을, 17만 달러까지는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다. 11월 6일 이후 구입자는 22만5000달러까지는 모든 혜택을, 그리고 24만5000달러까지는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후 주택융자: 요즘은 융자를 받으려면 적당히 세금보고 서류만 챙겨서 보여주면 안 된다. IRS의 세금보고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고객에게 서명 받은 후 IRS에 직접 사본을 신청해서 받는다. 상황이 이러해서 융자를 위해서 2009년 세금보고를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IRS에 파일이 기록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은행마다 세금보고 후 파일을 한 자료를 들고 직접 IRS에가서 사실 증명하는 도장을 받아온다면 IRS에서 직접 발행하는 사본을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보고 파일 후 IRS 시스템상에 기록되는 3주에서 길게는 6주 동안은 융자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미 보고한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한다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수정 보고한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융자를 받고 나서 세금보고를 수정하겠다는 생각도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담보 현금인출: 특히 요즘엔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다. 솔직히 현재 진행중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는 개인 크레딧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는 힘들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담보 융자인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주택 현 시세에 90%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만 융자를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도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빚이 많거나 또는 수입이 적은 경우 승인 받기 힘들다.
많은 분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놀랄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지식만을 믿고 자신이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자신은 융자가 가능하다고 넋 놓고 있지도 말았으면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법을 찾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