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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융자조정중 차압 통지서가…
Los Angeles
2010.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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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융자조정중 차압 통지서가…
Q
: 융자조정중인데 집을 차압한다는 통지서가 문앞에 붙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당황스럽다. 조정업무를 맡은 사람한테 물어보니 본인도 난감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어떻게해야 될지 조언을 해달라.
A
: 집앞에 붙은 종이는 아마 차압세일 통지서(NOTS)일 것이다. 아직 차압은 아니고 종이에 언급된 날자에 트러스티 세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은행마다 업무 스타일이 틀리다. 융자조정중에 채무 연체 통지서(NOD)가 떴어도 NOTS발송을 중단하는 은행이 있는가하면 스케줄에 따라 무조건 NOTS를 보내는 야박한 은행도 있다.
이말은 융자조정중이라도 차압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NOTS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 융자조정이 진행중이므로 차압집행을 늦춰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은행측과 협의를 통해 숏세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NOTS가 뜬 상황이므로 시간적으로 몰리기는 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숏세일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금력이 된다면 은행측에 밀린 페이먼트를 갚고 다시 페이먼트를 하겠다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홈오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며칠 안 남았다. 빨리 결정해서 서둘러야 하겠다.
모기지 보험 없애는 방법
Q
: 2년전 집을 싸게 샀다. 하지만 다운페이먼트를 10%만했더니 모기지 보험인 PMI가 붙었다. 매월 내는 PMI가 아까워서 없애려고 한다. 어떻게해야 되나.
A
: PMI는 모기지 융자금액이 주택시세의 80%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 즉 현재 주택가격이 50만달러인데 융자원금이 40만달러이하라면 PMI를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방법은 주택 감정서류나 주변에서 팔린 주택의 판매가격 자료를 보내주면 된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고 에퀴티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PMI를 없애준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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