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게 되면 살펴보아야 할 것 중의 하나지만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것이 있다. 각 시 혹은 주마다 제정해 놓은 개량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진 발생시 온수통이 넘어져 가스나 물이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수통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묶어 놓아야 한다.
또한 각 방과 방으로 연결된 통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 중에 온수통이나 연기감지기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주어야 한다.
LA시는 주정부와는 별도로 화장실변기와 샤워기에 절수장치를 설치할 것 각각의 미터기 옆에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슬라이딩 도어에 강화유리를 사용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점검업체에서 발부한 절수장치 규정을 따랐다는 확인서에 셀러 바이어에게 서명을 받아 DWP에 보낸다. 이러한 개량장치들은 모두 에스크로 클로징 전에 설치되어야 하고 바이어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설치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도록 한다.
따라서 셀러는 가능한 빨리 업체를 선정하여 이러한 개량장치가 본인의 집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며칠 전 8유닛 아파트를 사고파는 에스크로를 클로징하였다. 바이어는 너무나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처음에는 셀러에게 개량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클로징 때가 되니 준수사항도 지키는 것이 좋겠고 또 나중에 본인이 팔게 됐을 때 비용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이번 에스크로 때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각 유닛에 새로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점검비용과 설치비용을 합하여 대략 2500달러가 들었다.
에스크로 클로징은 며칠 지연되었지만 클로징 전이라 다행히 비용에 대해 셀러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개량장치는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다. 셀러에게 법규정에 맞게 개량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