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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종업원에 피살당한 업주 유족, 집주인에 승소 의미

Los Angeles

2010.03.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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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집수리 공사 맡길 때 라이선스 확인 중요성 일깨워"
직장상해 전문 로베르토 홍 변호사
박우성씨 유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는 주택소유주가 공사를 맡길 때 계약업체의 라이선스와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인들 사이에 생소했던 직장상해법이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박씨 유족을 대리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 낸 직장상해 전문 로베르토 홍 변호사에게서 이번 케이스가 지니는 의미를 들어 봤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박씨 케이스에 대해 "주택소유주에게 독립 업자의 면허소지 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정이 재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집 주인 리 모씨에게서 박씨의 라이선스 및 보험가입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합의에 이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만약 리씨가 박씨의 면허 보험 여부를 물어봤고 또 박씨가 거짓으로 '있다'고 답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집 주인과 계약을 맺은 업체 뿐 아니라 그 업체의 하청을 받은 무면허 업체 직원이 작업 중 다쳤을 때도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하면 주택소유주에게 보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씨의 케이스가 민사법정이 아닌 직장상해법정에서 다뤄졌던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씨 유족은 사건 이후 20여 명의 민사변호사를 만나 수임을 의뢰했지만 모두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민사법정에선 리씨가 부주의로 인해 박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라며 "직장상해법정에선 리씨의 집이 직장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리씨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 대부분이 직장상해법정이 따로 있으며 직장상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민사법정이 아니라 직장상해법정에서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며 "집 주인이나 계약 업자나 이같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직장상해법은 흔히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도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로 홍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컨 카운티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인 재소자가 이틀 동안 일을 하면 출소 기간이 하루 당겨지는 조건으로 한 사역에 자원했다 부상당한 경우를 들었다.

당시 케이스를 맡은 홍 변호사는 죄수와는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교도소측과 맞선 끝에 2008년 직장상해법정에서 이 재소자가 피고용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는 "죄수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했는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었는가'란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당시 의뢰자는 일을 맡기를 자원했고 복역 일수를 줄여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용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며 "현재 보상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직장상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사례라 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장상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적절한 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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