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무면허 업자에 주택수리 맡겼다 사고땐 "집 주인이 보상 책임"

주택 소유주와 공사를 맡은 업주가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돼 문제 발생시 주택 소유주에 보상 책임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지난 2007년 어바인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데리고 일하던 인부에게 피살된 한인 조경업자 박우성(당시 44세)씨〈본지 2007년 1월30일 A-1면> 유가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샌타애나의 직장상해법정(파멜라 스톤 판사)은 지난 달 10일 고 박우성씨 유족이 중국계 리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상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양측이 도출해낸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리씨로 부터 1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조경업체 '블루버드 랜드스케이프'의 대표였던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29일 어바인의 터틀락 인근 게이트 단지내 리 씨 집에서 조경공사를 하며 임시 고용한 어네스토 아발로스(29)가 휘두른 삽과 곡괭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아발로스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박씨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박씨가 비록 주택 소유주인 리 씨와 공사 계약 관계를 맺고 사망 2주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 주 6일 하루 8시간씩 총 96시간 일을 했으며 보수를 100달러 이상 받았고 라이선스가 없어 피고용인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홍 변호사는 "박씨는 직장상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소유주와 독립 업자 사이에도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돼 직장상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직장상해법은 주택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은 ▷6개월 이내에 52시간 이상 일을 했고 ▷보수로 받은 금액이 100달러 이상이며 ▷계약한 업체측이 무면허일 경우 주택소유주와 업체는 고용-피고용 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홍 변호사는 "법정에선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택소유주와 개인간의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라이선스가 있으면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환 기자

2010.03.01. 20:38

[OC] 종업원에 피살당한 업주 유족, 집주인에 승소 의미

박우성씨 유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는 주택소유주가 공사를 맡길 때 계약업체의 라이선스와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인들 사이에 생소했던 직장상해법이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박씨 유족을 대리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 낸 직장상해 전문 로베르토 홍 변호사에게서 이번 케이스가 지니는 의미를 들어 봤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박씨 케이스에 대해 "주택소유주에게 독립 업자의 면허소지 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정이 재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집 주인 리 모씨에게서 박씨의 라이선스 및 보험가입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합의에 이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만약 리씨가 박씨의 면허 보험 여부를 물어봤고 또 박씨가 거짓으로 '있다'고 답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집 주인과 계약을 맺은 업체 뿐 아니라 그 업체의 하청을 받은 무면허 업체 직원이 작업 중 다쳤을 때도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하면 주택소유주에게 보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씨의 케이스가 민사법정이 아닌 직장상해법정에서 다뤄졌던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씨 유족은 사건 이후 20여 명의 민사변호사를 만나 수임을 의뢰했지만 모두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민사법정에선 리씨가 부주의로 인해 박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라며 "직장상해법정에선 리씨의 집이 직장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리씨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 대부분이 직장상해법정이 따로 있으며 직장상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민사법정이 아니라 직장상해법정에서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며 "집 주인이나 계약 업자나 이같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직장상해법은 흔히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도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로 홍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컨 카운티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인 재소자가 이틀 동안 일을 하면 출소 기간이 하루 당겨지는 조건으로 한 사역에 자원했다 부상당한 경우를 들었다. 당시 케이스를 맡은 홍 변호사는 죄수와는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교도소측과 맞선 끝에 2008년 직장상해법정에서 이 재소자가 피고용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는 "죄수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했는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었는가'란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당시 의뢰자는 일을 맡기를 자원했고 복역 일수를 줄여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용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며 "현재 보상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직장상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사례라 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장상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적절한 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2010.03.01. 18: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