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와 공사를 맡은 업주가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돼 문제 발생시 주택 소유주에 보상 책임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지난 2007년 어바인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데리고 일하던 인부에게 피살된 한인 조경업자 박우성(당시 44세)씨〈본지 2007년 1월30일 A-1면> 유가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샌타애나의 직장상해법정(파멜라 스톤 판사)은 지난 달 10일 고 박우성씨 유족이 중국계 리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상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양측이 도출해낸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리씨로 부터 1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조경업체 '블루버드 랜드스케이프'의 대표였던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29일 어바인의 터틀락 인근 게이트 단지내 리 씨 집에서 조경공사를 하며 임시 고용한 어네스토 아발로스(29)가 휘두른 삽과 곡괭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아발로스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박씨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박씨가 비록 주택 소유주인 리 씨와 공사 계약 관계를 맺고 사망 2주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 주 6일 하루 8시간씩 총 96시간 일을 했으며 보수를 100달러 이상 받았고 라이선스가 없어 피고용인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홍 변호사는 "박씨는 직장상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소유주와 독립 업자 사이에도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성립돼 직장상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직장상해법은 주택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은 ▷6개월 이내에 52시간 이상 일을 했고 ▷보수로 받은 금액이 100달러 이상이며 ▷계약한 업체측이 무면허일 경우 주택소유주와 업체는 고용-피고용 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홍 변호사는 "법정에선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택소유주와 개인간의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라이선스가 있으면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