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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세금보고 내용 알고 있어야

Washington DC

2010.03.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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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Funding Group
요즘 융자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예전처럼 서류 내용을 믿어주는 은행들은 없다. 모든 확인 서류를 2중, 3중으로 확인시켜줘야 하며, 모든 서류로 확인을 해줘도 마치 의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융자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서류인 개인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항상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시키는 데로 할 뿐 실질적인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극소수인 듯하다. 오늘은 자신의 세금보고를 간단하게나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려 한다. 자신의 세금보고 서류를 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Form 1040: 미 국세청의 규정된 양식의 하나인 Form 1040는 개인세금보고 양식을 말한다. 보통 개인세금보고의 첫 장을 보면 왼쪽 위에 굵은 글씨로 1040라고 적혀있는 것이 이 서류이다. 이 양식은 2장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세금보고에 필요한 숫자들의 결과만을 나열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드물게 1040EZ Form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Form 1040의 약식 양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수입(Income): 미 세법 상 세법이 지정해 놓은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 외의 모든 수입은 이곳에 기록을 해야 한다. 월급, 이자, 배당소득, 환불 금, 위자료, 렌트수입이나 비즈니스 수입 등 모든 수입을 기제하여야 한다. 이 모든 항목의 합계는 22번에 기록된다.

▷과세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쉽게 생각하자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제외시킨 세금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이는 총 수입에서 자녀의 학비, 직장과 관련된 이사비용, 이미 지불된 자영업자의 세금의 일부, 지불한 위자료 등의 합계를 37번 항목에 기제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Adjusted Gross Income이라 칭하며 실질적인 과세할 수 있는 총 수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융자승인 시 필요한 숫자는 22번의 총 수입의 합계이며 과세총소득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과세대상수입(Taxable Income): 과세총소득에서 또 한번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제외시켜서 43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는 수입이 기록된다. 이곳에서의 공제항목은 모게지이자 지불액 등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며. 또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대상수입에 자신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크레딧(Credit): 총세금이 계산된 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47번부터 53번까지 기제되며 이의 총 합계가 54번에 기록된다.

▷지불금액(Payment):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미 지불된 금액을 기제하는 항목이다. 과세대상수입에서 크레딧을 제외시킨 후 지불금액을 빼주면 실질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또는 지불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중요한 것은 2010년에는 67번이 추가됐다. 이는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환급액이다. 이는 수입의 조정항목도 아니며 크레딧 항목도 아니므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월급수령 시 지불되었던 세금처럼 미리 지불되었던 세금으로 처리된다.

이제는 조그마한 융자승인을 받으려 해도 세금보고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자신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그냥 있는 서류만 전달해 주면 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세금보고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문의: 703-994-7177, www.max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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