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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경매주택 2차·3차 은행 빚' 외

Los Angeles

2010.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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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경매주택 2차·3차 은행 빚

Q : 경매주택에 관심이 많다. 경매로 나온 주택에 2차나 3차 은행 빚이 있다면 이들 저당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다. 2차 이상의 후순위 저당권을 안고 사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

A : 경매주택은 2차 이상의 후순이 채권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시세가 50만달러의 주택의 입찰가격이 30만달러라고 치자.

그런데 전 주인한테 2차빚이 20만달러가 있다고 해도 바이어가 30만달러에 구입하면 2차 저당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경매주택을 살때 타이틀 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타이틀 보험은 가입이전에 발생한 저당권에 대해 바이어를 보호하는 것인데 경매주택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매로 사는 집은 가격은 싸지만 일반주택과 달리 소유권 상태를 제대로 확인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작은 위험이라도 문제가 될 일을 꺼려하므로 소유권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숏세일 에스크로 끝나는 시기

Q : 1년째 숏세일중인데 이사 날자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일을 진행중인 에이전트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대략 언제쯤 에스크로가 끝날 수 있는지 아는 방법은 없나.

A : 숏세일을 하면서 홈 오너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다. 사실 이사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숏세일은 모든 것이 은행손에 달려있다보니 언제쯤 이사를 가야하는지 예측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만약 에스크로가 오픈됐다면 대략적인 날자는 잡을 수 있다.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주면 에스크로 기간을 보통 45일 또는 2달정도를 준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스크로를 2월15일 오픈했다면 홈 오너는 3월말이나 4월중순쯤 이사 갈 준비를 하면 된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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