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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혼자서 융자조정 하고 있는데…

Los Angeles

2010.03.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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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혼자서 융자조정 하고 있는데…

Q: 전문 업체의 도움없이 혼자서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오는 서류가 간혹 틀릴 때가 있다. 예를들어 한달전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와 2주전 은행으로부터 받은 메일에 차이가 있다. 도대체 어떤 메일을 믿고 일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A: 은행에 따라 융자조정이나 숏세일. 차압업무 담당자를 외부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용병’인셈이다. 외부 인력이 일을 하다보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될때가 있다. 또한 업무량이 많다보니 모든 일이 순서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홈 오너들은 숱하게 많은 서류를 보내고 또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불만을 아무리 말해도 은행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어차피 아쉬운 사람들은 홈 오너들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게되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투자용 건물 감가상각은

Q: 세컨홈을 사서 렌트를 주면 세금 보고시 렌트용 하우스에 대한 감가 상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매년 얼마정도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은 구입가격에서 땅 값을 제외한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 기간은 무한정이 아니고 27.5년동안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37만5000달러짜리 세컨홈을 샀다. 이 집의 땅값은 10만달러다. 그럼 이 세컨홈의 건물가격은 27만5000달러가 된다.

27만5000달러를 27.5년으로 나누면 매년 1만달러를 소득에서 감각상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참고로 상업용 부동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39년으로 주택보다 길다. 감가상각 계산은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구입가격에서 땅 값을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 기준이 된다. 인컴 유닛에서 4유닛까지는 주거용으로 분류되고 그 이상은 상업용 건물이 된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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