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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HOA 재정 악화로 관리 부실땐 집가치 하락

Los Angeles

2010.03.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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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 개보수할때 '특별분담금' 부담도
요새 HOA 때문에 말이 많다. 살고 있는 콘도를 숏세일 하게 됐을 때 밀린 HOA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콘도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HOA에 예비비가 너무 적어 융자를 받기 힘들다든지 등에 관심이 많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PUD 주택을 사게되면 HOA (Homeowner's Association)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HOA는 일종의 단지 관리위원회이다.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동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들은 소유주부담 관리비를 매달 납부한다. 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매달 납부되는 관리비는 일상적인 관리비용 즉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 조경이나 청소비 보험료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미래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 예비하게 된다.

문제는 관리비를 못 내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HOA의 재정상태가 악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도 힘들면 당연히 관리가 부실해지고 이에 따라 단지의 주택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소유주들은 개보수가 필요할 때 특별분담금(Special Assessments)이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지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최근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FHA에서 콘도 융자와 관련하여 규정을 강화하였다. 추가관리비 지출은 주택소유주들의 재정에 영향을 주고 HOA의 재정상태는 주택가치와도 결부된 일이다 보니 이 세 기관에서 콘도에 대한 융자기준을 강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HOA는 반드시 향후 30년 개보수 공사계획이 있어야 하고 매년 수입의 10%는 예비비로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융자와 재융자는 이 세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HOA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만일 개보수 공사계획서가 없다거나 예비비가 기준보다 적을 때 소유주들은 재융자가 힘들어질 수 있고 콘도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모기지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콘도를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은 에스크로에서 전달해 준 HOA 서류 특히 예산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재정서류는 미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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