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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자격 바뀌기 전에 신청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6일(토) 메디캘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렌지카운티 주민으로 제한된다. 메디캘 전문가들이 선착순 예약자 20명의 신청을 돕는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김광호 소장은 “지금은 이민 신분이나 자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연방 정부 메디캘 예산 감축, 가주 정부 예산 부족으로 가입 자격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메디캘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분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규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메디캘 이용이 이민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이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은 여전히 소득에 반영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연 2만1597달러, 2인 가구 2만9187달러, 3인 가구 3만6777달러, 4인 가구 4만4367달러다.   김 소장은 “65세 이상은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분담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 ‘셰어 오브 코스트(Share of Cost)’를 통해 메디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캘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방 진료 및 건강 검진 ▶프라이머리 케어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처방약 지원 ▶의료기관 방문 교통편 지원 등이다.   KCS는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온라인으로 무료 지원한다.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치의와 소아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csin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신청 메디 신청 자격 가입 자격 소득 기준

2025.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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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식당도 가입 자격 충분"…LA한인회 'EBT 가입' 설명회

한인 식당 업주들과 그로서리 마켓 업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식품보조 프로그램의 벤더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21일 오전 LA한인회관 1층에서 진행됐다.   LA한인회에서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연방농무부(USDA)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시니어를 위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RMP)에 가입하는 절차와 업소에서 직불카드(EBT)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BT 카드는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발급된다.   DPSS의 켄 테라베 담당자는 “메뉴에 김치, 국 등을 제공하는 한인 식당은 얼마든지 RMP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입되면 고객들이 EBT로 밥값을 결제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식당 이용도 늘어나고,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RMP 가입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은 ▶과일, 캔푸드, 또는 야채 반찬 최소 2개 제공 ▶12온스 이상의 물을 무료 제공 ▶식사에 적어도 현미나 통귀리, 보리 등 한 개의 통곡물 품목 사용 ▶튀기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굽거나 지거나 찌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 중에서 2가지를 포함한 스페셜 할인 메뉴 제공 ▶식당 외부에 DPSS가 제공한 RMP 사인판 부착이다.   테라베 담당자는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DPSS에서 검토 후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결정되면 USDA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한다”며 “수속 기간은 평균 45일이 걸리나 지역이나 레스토랑 종류에 따라 2주 만에 승인을 받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또 USDA에서는 그로서리 마켓 운영자를 대상으로 EBT 카드 결제 시스템 가입 자격과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또 EBT 지원서 작성법을 직접 시연하고 한인 업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가입 자격 A의 경우 매장에 4개 식품 카테고리(빵/시리얼, 유제품, 고기/생선, 야채/과일)에서 각각 3종류씩 최소 3개 이상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특히 이 중 2개 카테고리에서 1개 아이템은 빵, 해산물, 우유, 치즈 등 실온에 2~3주 보관하면 부패하기 쉬운 품종이어야 한다.     가입 자격 B는 매상의 51%가 식품 카테고리 판매에서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타이아니 깁스와 카일 아길라 프로그램 담당자는 “주 정부는 EBT 카드를 받게 되는 업주를 1년에 한 번 조사할 수 있다”며 “EBT 카드는 식료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물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거나 소지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등 법을 어기는 업주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를 마련한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회장은 “EBT 카드로 매출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가입하는 법을 몰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인회도 신청절차를 배워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RMP 신청 웹사이트: https://dpss.lacounty.gov/en/food/meals.html     ▶EBT 결제 시스템 가입 신청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apply-to-accept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가입 la한인회 가입 자격 오전 la한인회관 벤더 가입

2023.11.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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