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서류미비자 메디캘 연말까지 가입해야…내년부터 자격 요건 강화

메디캘(Medi-Cal) 가입 요건 강화를 앞두고 캐런 배스 LA시장은 연말까지 가입을 서두를 것을 서류 미비자들에게 촉구했다.   내년부터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의 신규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 또는 갱신을 해야 현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배스 시장은 2일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 지원 및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비싼 의료비는 주민들이 노숙 상태로 내몰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새해부터 자격 요건이 변경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시민이 연말 이전 메디캘에 가입해 건강과 주거 안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주 보건복지부(DHCS)는 지난 9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변경되는 메디캘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9월 25일자 A-3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가입 규정의 핵심은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의 신규 가입 중단이다. 단,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는 한 현행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갱신 기한을 넘겼더라도 90일 이내 정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지나면 응급진료, 임신·출산 지원, 요양원 진료만 포함된 제한적 메디캘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메디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배스 시장의 설명이다.   DHCS에 따르면 내년부터 메디캘 신규 가입이 가능한 외국인 신분은 ▶21세 미만 비이민 비자 소지자(방문·학생·취업 등)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된 영주권자 ▶난민 또는 망명자 ▶미국에 1년 이상 조건부 허가(parole)로 입국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VAWA)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U비자 소지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는 신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 비영리 기관들도 올해가 가기 전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측 관계자는 “메디캘 가입 요건 변경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해당 소식을 알리고 있다”며 “또한 클리닉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메디캘 가입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비해 배스 시장이 2년 전 출범한 ‘위 아 LA(We Are L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프로그램 사회복지사(caseworker)는 주 7일 근무하며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언어·기술적 장벽 해결까지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용 헬프라인(213-584-180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정보를 활용해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메디캘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요건 가입 요건 가입 촉구 배스 연말

2025.12.03. 20:17

민권센터 등 한인단체,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가입 촉구 집회 참여

 서류미비자 민권센터 한인단체 서류미비자 가입 촉구

2022.02.21. 15:52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