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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퇴거 사유 안돼…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LA시에서는 당분간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됐다.       LA시의회는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7일 승인했다.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세입자의 강제퇴거 사유 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직 법원에서 퇴거판결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주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 전기 및 배관 공사, 기계적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 조처를 통해 8월 1일까지 리모델링 관련 강제퇴거 부작용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건물주는 노후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세입자 강제퇴거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모델링 강제퇴거 강제퇴거 임시금지la시의회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10. 20:41

산불 피해자 임시 숙소 강제퇴거 못해

가주 정부가 LA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이재민을 돕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이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없다. 행정명령의 발효 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정부 측은 LA 지역 대형 산불로 이재민 수천 명이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이동해 임시로 머물고 있다며, 건물주가 해당 세입자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계약 만료나 세입자 관련 범죄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갑자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들에겐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을 3월 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무보험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CA.gov/LAfires)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이재민 산불 이재민 강제퇴거 금지 지사 이재민

2025.01.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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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스쿼팅 <불법침입·소유권 행사> 피해 당했다

집주인이 장기간 비운 집을 무단 점거하며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스쿼팅(Squatting)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한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페어번 시에 사는 한인 서모씨는 19일 자택을 무단 점유하던 제이슨 하인즈(55)씨를 풀턴 카운티 마셜(Marshal)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하인즈는 2017년 대출 연체로 페어번 시의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했다. 이 주택을 지난해 3월 서씨가 은행 경매를 통해 6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서씨가 이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하인즈는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집주인 행세를 했다. 서씨가 하인즈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그는 지난 8월 자신을 집주인으로 명시한 허위 렌트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점유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소유주가 실제 살지않는 빈집임을 악용해서 본인이 집주인인 척 가짜 서류를 만들어 무단 거주했다”며 “은행과 작성한 부동산 소유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지난 10월 강제퇴거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카운티 마셜과 출동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려 이달에서야 강제퇴거를 마쳤다.   조지아 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렌트 계약시 필요한 절차 규정이 없는 탓에 빈 주택을 무단 점유하거나 렌트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개인간 계약인 부동산 거래에 카운티 당국이 일일히 서류 공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넷, 캅, 풀턴 카운티에서 소유권 분쟁과 렌트 체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강제 퇴거 요청 민원을 내면 판결 및 집행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   박은영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피해사례가 빈집을 대상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무단 점거자가 집주인인척 제3자에게 렌트를 제공,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를 고용하거나, 공과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비정상적인 수도 또는 전기 사용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며 “평소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빈집을 가끔 살펴주길 부탁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무단점거 강제퇴거 가짜 렌트계약서 이달 한인 무단 점거자

2024.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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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세입자에 무료 변호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강제퇴거 소송에 내몰린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6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기모임을 열고 직할 지역(unincorporated area) 내 저소득층 세입자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해당 시범 프로그램 평가가 좋았다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세입자 3500명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제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았던 세입자 2명 중 1명꼴(약 50%)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례안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인 ‘스테이하우스LA프로그램(Stay Housed LA program)’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이 강제퇴거 통보나 소송을 당하면 무료 변호인을 지원한다. 카운티 직할 지역을 포함해 LA시 및 커뮤니티 단체와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최종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자격은 직할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로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주민이다.     또한 조례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임대 건물에 붙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800달러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도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CBA는 이미 지난해 4월 시범 프로그램 영구화 계획안을 내놨고, 같은 해 7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조례안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시행안을 주문한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2지구)는 “흑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강제퇴거 통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LA 주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 약 1만200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 중 90%는 변호인 조력 없이 불법적인 상황을 겪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강제퇴거 무료 변호인 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무료

2024.07.17. 20:39

강제퇴거 변호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가 잇따르자 비영리단체가 변호사 200명 이상을 모집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27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에 나선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 숫자 300명 중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서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니 콜리스 CEO는 “홈리스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은 홈리스 정책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어스펀드LA는 세입자 지원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이 단체는 배스 시장이 강조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이다. 강제퇴거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강제퇴거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세입자 무료

2023.11.27. 20:55

LA 퇴거 급증하자 내몰리는 반려동물

팬데믹 이후 LA지역 세입자 강제퇴거가 급증하면서 집을 잃은 주인들이 맡긴 반려동물 때문에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s)는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A매거진은 LA지역 세입자 수만 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으면서 반려동물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실제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이유였고, 91%는 3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난 가운데 긴박하게 퇴거가 이뤄지면서 반려동물을 돌볼 여유가 없어져 상당수가 동물 보호소로 보내지는 실정이다.   LA 베스트프렌드 애니멀소사이어티(BFAC) 브리타니 쏜 디렉터는 보호소 포화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퇴거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최우선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만, 반려동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며 “매년 보호소로 들어오는 반려동물이 10%씩 늘고 있고 LA지역 동물 보호소는 위기상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쏜 디렉터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입양을 강조하며 오는 11월 4~5일 다운타운의 LA히스토릭 스테이트 파크에서 여는 연례행사인 ‘수퍼어덥션 이벤트(Super Adoption Event)’에 많은 관심을 바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애완동물 유기 애완동물 la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2023.10.25. 20:10

LA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건물주·세입자 소송 증가 우려

31일 LA카운티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조치도 끝났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렌트비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퇴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LA카운티 24만6000가구(청소년 24만3000명 포함)가 렌트비 유지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종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났다. 4월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실직, 소득 감소 등은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강제퇴거 유예 연장은 종료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일부 세입자 보호조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4월 1일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면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할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에 나설 경우는.   “건물주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한다. 세입자는 이 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통해 세입자 유닛이나 집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다.”   -렌트비를 내도 강제 퇴거당할 수 있나.   “렌트비 미납이 강제퇴거의 가장 큰 이유다. 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려면 정당한 사유(justified reason)가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주의, 렌트 계약 위반, 건물주나 가족이 직접 입주, 해당 건물 렌트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 시 도움받을 방법은.     “강제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세입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보호서비스(StayHousedLA.org)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나 전화(888-694-0040)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건물주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소송

2023.03.31. 21:10

뉴욕주 강제퇴거 급증…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작년 초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뉴욕주에서 퇴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주정부에서 집주인들에게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했던 조치가 끝나자, 집주인들이 렌트를 제 때 못 내는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23일 코넬대 ILR 버팔로 코랩이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서 퇴거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뉴욕주 퇴거신청은 총 19만2811건으로, 세입자 가구 100곳당 약 5.6건(5.6%)의 퇴거신청이 접수됐다. 2018년 7.6% 수준이던 퇴거신청률은 2020년(3.2%)과 2021년(2.0%)엔 급감했었다.   주로 업스테이트에서 퇴거신청이 크게 늘었다. 허키머·웨인·올리언스·설리번·세인트로런스카운티 등 퇴거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퇴거신청률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 중 8개 카운티가 업스테이트에 속했고, 렌셀러카운티는 퇴거신청률이 11%로 가장 높았다.   다운스테이트에서는 브롱스(9.5%), 서폭카운티(8.6%) 퇴거신청률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러셀 위버 코랩 국장은 “퇴거조치가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한인밀집지역 퇴거 신청도 크게 늘었다. 플러싱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선 작년 퇴거신청이 504건으로, 2021년(235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우편번호 11358 지역 퇴거신청도 144건으로 2021년(75건) 대비 크게 늘었고, 2019년(170건) 수준에 가까워졌다. 베이사이드 우편번호 11361 지역 퇴거 신청은 118건으로 2019년(98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렌트 미지불’(81.1%)이 많았다.     세입자 옹호단체 등은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들이 치안이 더 불안정한 낮은 품질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웃간 결속을 약화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 중 40% 미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지역 퇴거신청 퇴거신청 건수

2023.03.23. 21:05

LA카운티 강제퇴거 소송 급증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 끝나면 관련 소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신문은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합의 종용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소송 세입자 강제퇴거 la카운티 세입자

2023.03.08. 20:30

뉴욕시 강제퇴거 계속 증가세

2022년 1월 15일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지난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시 조사국(DOI) 통계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지난 1년간 4400가구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1만7000건에 달했던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매달 꾸준히 강제퇴거 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퇴거 조치가 3월 212건, 4월 309건, 9월 432건, 10월 558건을 기록하고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다.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내려지기 전 2020년 첫 두 달 동안에는 3064건,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된 2020년 3월 15일부터 종료된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단 239건의 퇴거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 총 11만 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랜드로드들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제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과 같은 정부 보호장치도 20일 오후 9시부터 신규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 21만6916가구에 총 27억2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11월 자금 고갈 이후 주·연방 자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만 신청자 약 18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 증가세 및 망명 신청자 유입 문제에 더해 강제퇴거 조치로 주거 공간을 잃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강제퇴거 소송 적체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사가 퇴거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절차가 수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법에 따라 ERAP를 신청만 해도 렌트 체납을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여전히 보호받을 장치는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종민 기자강제퇴거 증가세 뉴욕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조치 강제퇴거 금지

2023.01.18. 18:21

LA,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년 2월까지 연장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례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LA 시의회는 7일 투표를 통해 애초 이번 12월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보호 조례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연장 기간이 너무 짧다며 종료 기간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세입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현재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비싼 집값과 인상된 렌트비 등으로 주택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안해 세입자 보호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강제퇴거 세입자 금지 내년 세입자 보호 이후 세입자

2022.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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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A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 내년 1월 종료

  〈속보〉  LA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들이 내년 1월 말로 끝난다.   LA 시의회는 4일 12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2024년 2월분부터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까지 포함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LA에서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그동안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 단체들과 영세 주택소유주들은 서로 연장이냐 종식이냐를 놓고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여왔다.   이날 시의회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월세가 밀린 세입자는 2가지 상환 계획의 마감일을 맞춰야 한다.   하나는 주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월세를 2023년 8월 1일 전까지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누적된 밀린 월세에 대해 2024년 2월 1일까지 다 갚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강제퇴거 세입자 세입자 강제퇴거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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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21:44

스왑밋 건물주 강제퇴거 통보에 업주들 '막막'

한인 업소 등 100여 업소가 있는노스할리우드 지역의 스왑밋이 입주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20~30년 동안 이 스왑밋에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이달 말일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못 박았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노스할리우드 스왑밋(North Hollywood Swap Meet) 입주 업주 약 100명은  이달 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 어렵게 가게를 유지했고, 당장 가게를 접을 경우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업주 대부분 라틴계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틴계 업주인 캐티 파로마르는 “업주와 가족 모두 수입이 이 건물 가게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왔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업주들은 건물주가 강제퇴거 통보를 30일 전에 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건물주 측의 마음을 돌리고 지역주민 관심을 끌기 위해 손팻말 등을 들고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제퇴거 유예기간을 3~6개월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라틴계 업주 카타린 길은 “22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꾸려왔는데 30일 안에 가게를 정리하라는 통보는 너무한다. 우리 모두 가게를 좀 더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스왑밋 건물주 측은 강제퇴거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bc7뉴스는 건물주 측이 기존 스왑밋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 측은 입주업주가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업체당 600달러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업주들은 LA시의원실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노스할리우드가 지역구(2지구)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측은 “스왑밋 운영은 사적영역으로 LA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업주들이 2지구 내 다른 장소를 찾는다면 영업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건물주 건물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건물주 측은

2022.03.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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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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