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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보호 강화안 무산…LA카운티 ‘2개월 유예’만 심의
Los Angeles
2026.02.15 18:52
2026.02.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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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 강화안이 추진 단계에서 좌초했다.
지난 10일 린지 호바스 3지구 수퍼바이저는 렌트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만 강제퇴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례안 발의를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건 상정조차 무산됐다.
호바스 수퍼바이저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미 논의 중인 ‘카운티 직할지역 세입자가 렌트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강제퇴거를 허용하자’는 조례안만 다음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운티 직할지역에선 렌트비를 한 달치만 미납해도 퇴거 통보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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