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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개인정보 다 들여다본다…ICE 불체자 검거 활용 명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강화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와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의 차량조회 정보, 세금보고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등은 ICE가 해당 개인정보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DHS와 산하 ICE는 보건복지부(DHCS), 국세청(IRS), LA경찰국(LAPD)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불법체류자 등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DHS는 캘리포니아주 등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가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ICE는 IRS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본지 5월 15일 A-4면〉   특히 ITIN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9자리 코드로 불법체류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 ICE가 자발적 세금보고에 나선 불법체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ICE는 가주 정부가 이민자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고, 산하 법집행기관과 ICE 간 정보공유를 법(SB 34)으로 금지했음에도 차량번호판 자동조회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지난 5월에만 LA경찰국(LAPD), 샌디에이고 카운티·오렌지 카운티·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제공한 관련 정보가 100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가주에서만 11개 법집행기관이 차량번호판 조회 정보를 ICE와 CBP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로 건강의료프로그램 담당은 “CMS가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성을 촉구했으며, 우리 협회는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KAKASEC) 김정호 공동사무국장도 “ICE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을 위반했으며 명백한 월권 행위다.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게 하는 나쁜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고 이민당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공유 가입자 정보제공 해당 개인정보

2025.06.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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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하면 55인치 TV 무료

“개인정보 제공하면 55인치 TV가 공짜예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55인치 TV(사진)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체가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논란에 휩싸였다.   스타트업 TV 제조업체 텔리(Telly)는 최근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1000달러 상당의 55인치 스마트 4K TV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올 여름까지 총 50만 대를 1단계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텔리의 TV는 55인치 스크린 하단 사운드바에 광고용 스마트 스크린이 붙어있다. 스크린이 2개다.   텔리는 사용자가 사전 제출한 개인 정보와 TV 시청 습관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게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텔리가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보 수집 항목이 필요 이상으로 포괄적이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텔리의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는 연락처,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 리스 만기일, IP주소, 정치 성향 등 필수 사전 정보부터 구매 항목, 클릭한 버튼, 사용 빈도, 시청 습관 외에도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TV는 영상 통화와 피트니스 기능을 위한 모션 인식 카메라와 TV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감지하는 센서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텔리는 모든 데이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사용 중 개인 정보 공유를 더 원치 않으면 TV 사용이 중단되고 TV를 반품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텔리 측은 “다른 업체들은 이미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다”며 “이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고객의 허락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업체가 TV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현혹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정보 수집 개인정보 전문가들 정보 수집 개인정보 공유

2023.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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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시간 이용해 돈 버는 법…설문조사·비디오보기 등

킬링타임하면서 돈을 버는 법이 있다. 많은 기업이 리서치 회사를 통해 설문조사, 비디오 보기, 어플 다운로드 등의 참여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단, LA 타임즈에 의하면 회사에 따라 웹브라우저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 개인정보 공유 감수 여부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가주차량국(DMV)에서 긴 줄을 서야 하거나 스도쿠나 캔디크러쉬로 킬링타임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어 보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들을 방문해보자.   프롤리픽(Prolific)은 영국 정보 회사로 설문비를 페이팔(PayPal)을 통해 현지 통화로 지급한다.     설문마다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개인정보를 처음에 한 번만 쓰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장점이다.     설문에 따라 시간당 4~16달러를 벌 수 있다.     서베이정키(Survey Junkie)는 설문자가 개인정보를 얼만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설문 당 150달러까지 벌 수 있다. 전화 인터뷰의 경우 100달러까지 벌 수 있다.     고액 지급 설문일수록 웹브라우저 정보 제공 등 많은 개인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큐미(Qmee)는 지급 한계점 없다. 다른 사이트는 5~15불 등 지급 한계점까지 돈이 쌓여야 해당 금액을 페이팔로 보낼 수 있는 반면 큐미는 최소 25센트부터 바로 페이팔로 보낼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캐쉬백이나 포인트를 주는 스웨그벅스(Swagbucks), 마이 포인츠(MyPoints) 등이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김수연 기자비디오보기 여유시간 설문조사 참여 설문조사 비디오 개인정보 공유

2022.04.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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