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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개인정보 다 들여다본다…ICE 불체자 검거 활용 명분

Los Angeles

2025.06.22 19:48 2025.06.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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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세금보고 자료 접근
“사생활 침해” 논란 불거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강화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와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의 차량조회 정보, 세금보고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등은 ICE가 해당 개인정보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DHS와 산하 ICE는 보건복지부(DHCS), 국세청(IRS), LA경찰국(LAPD)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불법체류자 등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DHS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
 
당시 지시를 받은 CMS 담당 직원들은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DHS는 캘리포니아주 등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가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DHS가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CMS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ICE는 IRS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본지 5월 15일 A-4면〉
 
특히 ITIN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9자리 코드로 불법체류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 ICE가 자발적 세금보고에 나선 불법체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ICE는 가주 정부가 이민자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고, 산하 법집행기관과 ICE 간 정보공유를 법(SB 34)으로 금지했음에도 차량번호판 자동조회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지난 5월에만 LA경찰국(LAPD), 샌디에이고 카운티·오렌지 카운티·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에 제공한 관련 정보가 100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가주에서만 11개 법집행기관이 차량번호판 조회 정보를 ICE와 CBP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로 건강의료프로그램 담당은 “CMS가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성을 촉구했으며, 우리 협회는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KAKASEC) 김정호 공동사무국장도 “ICE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을 위반했으며 명백한 월권 행위다.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게 하는 나쁜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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