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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의 유자격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추방유예 수수료 갱신 수수료 수수료 495달러 갱신 신청

2023.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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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email protected] 이메일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21:07

장애 주차증 갱신 신청 6월 마감…6년 이상 사용자 대상

영구 장애인 전용 주차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을 6년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장애인 주차증 남용을 막기 위해 최근 갱신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증을 ‘6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갱신 서류를 DMV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DMV는 장애인 주차증을 2년마다 자동 갱신해 우편으로 보내주던 서비스도 폐지한다고 전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이 필요한 사람은 6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dmv.ca.gov/D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DMV는 현재까지 갱신 신청을 마친 120만 명에게 새 주차증을 발송했다며 6월 30일까지 약 200만 명이 주차증을 갱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차증 사용자 장애인 주차증 장애 주차증 갱신 신청

2023.03.31. 21:12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 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장은주 기자온라인 갱신 온라인 신청 갱신 온라인 갱신 신청

2022.04.12. 22:40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온라인 갱신 온라인 신청 갱신 온라인 갱신 신청

2022.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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