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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늦어져 드리머 생계 막막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과 체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갱신 신청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500달러 이상의 비용과 함께 신원 조회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잰 베하르는 “기존 약 3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DACA 수혜자는 만료일(4월 1일)을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 3월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문의했으나 60일 내 답변이라는 안내만 받은 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취업허가 만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갱신 지연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체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가디언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를 입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DACA 수혜자 174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9개월 동안 총 270명의 DACA 수혜자를 체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신분 안정이 되지 않은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DACA 수혜자들은 만료 3개월 전 신청도 늦다”며 “갱신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취업과 체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NPR방송이 USCIS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17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는 약 1160만건에 달한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이은영·송윤서 기자IS 드리머 이민 신청서 갱신 신청 이민 전문가들

2026.04.19. 19:38

캐나다 치과보험 갱신 시작… 기한 놓치면 본인 부담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2026~2027년도 갱신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한 내에 갱신을 마쳐야만 혜택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놓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   연방 정부는 4월 15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갱신 기간은 6월 1일까지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기존 보험 혜택은 6월 30일부로 자동 종료된다. 보험이 중단될 경우 복잡한 재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공백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스템상 자동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수혜자들이 매년 직접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세금 신고와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NOA)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SIN)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주나 학교 등을 통한 사설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한다. 캐나다 세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과 전화 활용한 간편 갱신 방법   갱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의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y Service Canada Account)'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청각 장애가 있거나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경우 전용 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구두 동의를 하거나 위임장 등 법적 서류를 우편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갱신 후 혜택 범위와 사기 주의사항   갱신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치과 보험 혜택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이어진다. 수혜자들은 이 기간 동안 구강 검진과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 스케일링, 충치 및 신경 치료, 틀니, 발치 등 필수적인 치과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하려는 치과가 치과보험을 취급하는 곳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진료 내용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갱신 시즌을 틈타 개인 정보나 계좌 번호를 가로채려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치과보험 캐나다 캐나다 치과보험 서비스 캐나다 갱신 신청

2026.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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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종료

미국 내 비자소지자가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인 노동허가증(EAD)에 대한 자동 연장 제도가 사실상 종료됐다.     국토안보부(DHS)는 30일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하는 EAD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EAD를 갱신할 때 I-765를 제출하면 처리 대기 중에도 자동으로 연장돼 공백 없이 합법적 취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정말한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에만 EAD 연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없으며, 갱신이 결정되기 전까진 취업 중단 위험이 존재한다.   이민당국은 “EAD가 만료되기 180일 전에 I-765를 제출하고, 기업에서도 EAD 갱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를 권장한다”며 “갱신 신청이 늦어질수록 고용허가나 문서의 공백이 생기고 불법 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된 EA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자동연장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 노동허가 갱신 상태 갱신 신청

2025.10.30. 21:13

불체 청년 추방유예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의 유자격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추방유예 수수료 갱신 수수료 수수료 495달러 갱신 신청

2023.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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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email protected] 이메일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21:07

장애 주차증 갱신 신청 6월 마감…6년 이상 사용자 대상

영구 장애인 전용 주차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을 6년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장애인 주차증 남용을 막기 위해 최근 갱신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증을 ‘6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갱신 서류를 DMV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DMV는 장애인 주차증을 2년마다 자동 갱신해 우편으로 보내주던 서비스도 폐지한다고 전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이 필요한 사람은 6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dmv.ca.gov/D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DMV는 현재까지 갱신 신청을 마친 120만 명에게 새 주차증을 발송했다며 6월 30일까지 약 200만 명이 주차증을 갱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차증 사용자 장애인 주차증 장애 주차증 갱신 신청

2023.03.31. 21:12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 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장은주 기자온라인 갱신 온라인 신청 갱신 온라인 갱신 신청

2022.04.12. 22:40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온라인 갱신 온라인 신청 갱신 온라인 갱신 신청

2022.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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