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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지연 장기화…해고와 무급휴직 속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해고와 무급휴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DACA 갱신 처리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승인되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LA타임스는 일부 신청자의 경우 6~10개월 이상 대기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갱신 지연으로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자 해고됐다고 이날 전했다. 베이 지역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간호사 2명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 중 한 명은 임신한 상태에서 주택까지 구입했지만, 의료보험과 출산휴가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지아주의 DACA 수혜자 엘사 산체스 역시 갱신 지연으로 60일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은 최근 USCIS 심사 지연으로 2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면서 체포 및 추방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현재 국내 DACA 수혜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무급휴직 장기화 갱신 지연 무급휴직 속출 무급휴직 처분

2026.05.27. 21:15

“지금 안 하면 늦는다”…DACA 갱신 서둘러야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과 체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갱신 신청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500달러 이상의 비용과 함께 신원 조회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잰 베하르는 “기존 약 3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DACA 수혜자는 만료일(4월 1일)을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 3월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문의했으나 60일 내 답변이라는 안내만 받은 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취업허가 만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처럼 갱신 지연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며 체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은 만료 3개월 전 신청도 늦다”며 “갱신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취업과 체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장기화 갱신 갱신 지연 생계 타격 생계 불안

2026.04.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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