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대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5-086(SB 25-086)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활동에 관여한 사용자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콜로라도주 법집행기관의 영장에 일정 기한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직전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 서한에서 “법안은 잘 의도됐지만 사생활과 자유, 혁신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집행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주법을 집행하도록 강요한다. 사적 기업에 사용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정부가 정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거부권 폴리스 거부권 무효화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서한
2025.05.07. 10:26
가주가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내에서 특정 간식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반면,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법안 등은 무산됐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2316)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일례로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Flamin Hot Cheetos)’, ‘도리토스(Doritos)’, ‘스키틀즈(Skittles)’, ‘M&Ms’, ‘팝 타르트(Pop-Tarts)’, ‘타키스(Takis)’, ‘마운틴 듀(Mountain Dew)’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당 색소는 섭취 시 과잉 행동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단, 해당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은 학교에서만 금지될 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시험관 시술인 체외 인공 수정(IVF)에 대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29)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7월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IVF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SB 729의 경우 수혜 자격 기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동성 커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가주 내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961)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안전 조치와 관련한 규제들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또,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법안은 공화당 측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가주 정부가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유모 스테이트(nanny state)’ 법안으로 일컬었다. 뉴섬 주지사는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SB 1047)에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가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규제의 범위가 값비싼 모델에만 집중돼 있고,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거부권 완료 규제 법안 공립학교 간식 속도 제한기
2024.09.30. 19:58
현재 가주 의회에서 고려 중인 법안 중 앞으로 고용주와 직원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AB 2751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연락 거부 권리’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갈수록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IT 기술 발전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즉, 직원들이 어디 있든 거의 주 7일 24시간 연락 및 추적이 가능해졌다. 간혹 휴가 중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고용주의 운영 방식과 연락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법안의 골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의 고용주 소통을 무시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첫 번째, 긴급 상황, 즉 회사의 작업 중단이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객, 직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나 일에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이유는 시간제 근무 직원들뿐 아니라 관리직 및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 외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시급이나 오버타임 등을 지급해주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은 정해진 연봉을 받고 시간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잠깐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나 주말 등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직원은 물론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도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소통이 3 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이 문서화된 사례로 입증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용주의 연락이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 연락하거나 화상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러한 연락들이 앞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영향은, 고용주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직책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및 관리직 직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제외된다면 업무 유연성이 떨어져 연봉 책정이나 직책 변경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노동법 거부권 연락 연락 거부권 시간제 직원 시간제 근무
2024.04.23.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