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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주하원, 표결로 거부권 심의 연기 결정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 주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대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5-086(SB 25-086)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활동에 관여한 사용자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콜로라도주 법집행기관의 영장에 일정 기한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직전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 서한에서 “법안은 잘 의도됐지만 사생활과 자유, 혁신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집행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주법을 집행하도록 강요한다. 사적 기업에 사용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정부가 정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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