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주하원, 표결로 거부권 심의 연기 결정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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