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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주 남동부에서 오랫동안 추진돼 온 상수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연방하원의 시도가 실패했다. 8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8일 ‘아칸사 밸리 도관 완공법(Finish the Arkansas Valley Conduit Act)’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재의결 결에서 찬성표가 248표(반대 177표, 기권 1표)에 그쳐 무효화에 결국 실패했다.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공화당의 로런 보버트(Lauren Boeber)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자 파이프라인이 포함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과거 지지 발언을 강조했다. 보버트는 “이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연방내무부 산하 개간국과 콜로라도주의 대규모 투자로 착공됐다는 점을 동료 의원들께 분명히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의원과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이를 거부했다.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지도부는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보버트 의원은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관련 파일을 공개하며 대통령과 결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효화되는 일은 드물지만, 특정 주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초당적·만장일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 역시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동안 10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의회가 이를 무효화한 경우는 임기 말에 거부된 국방정책 법안 1건에 그쳤다.     이은혜 기자연방하원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6.0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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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콜로라도 주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대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법안 25-086(SB 25-086)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활동에 관여한 사용자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콜로라도주 법집행기관의 영장에 일정 기한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직전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 서한에서 “법안은 잘 의도됐지만 사생활과 자유, 혁신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집행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주법을 집행하도록 강요한다. 사적 기업에 사용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정부가 정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거부권 폴리스 거부권 무효화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서한

2025.05.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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