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아동 성착취범 유죄 인정…검찰 "징역 최대 60년 가능"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통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28)씨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그는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극단주의 단체 ‘764’에 가담한 사실도 시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다우니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과 합동테러대응팀(JTTF)에 의해 체포됐다.〈본지 2025년 9월 2일자 A-3면〉 당시 FBI는 그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성행위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대 60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준 기자성착취범 한인 유죄 인정 한인 아동 검찰 징역
2026.04.28.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