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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품에 경고 라벨 의무화 텍사스 주법 Q & A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된 새 텍사스 주법이 미국 식품 산업을 흔들고 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상원 법안 25(Senate Bill 25)는 공공 영양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법안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섭취 비권장’(not recommended for human consumption)으로 분류된 특정 색소와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텍사스 식품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빅 레드(Big Red) 소다, 블루벨(Blue Bell) 아이스크림 등 텍사스의 대표적인 식품 브랜드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방식(Question & Answer/Q & A)으로 알아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발되거나 저작권 등록된 식품 라벨(label)에 적용된다. 그 이전에 제작된 라벨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떤 성분에 경고 라벨이 붙나? 법안에는 표백 처리된 밀가루(Bleached flour), 빨간색 색소 40호(Red 40), 노란색 색소 5호(Yellow 5),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 등 총 44개의 색소, 첨가물, 화학물질이 명시돼 있다. 이는 주로 가공 스낵, 사탕, 음료에 포함돼 있다. 단, 고과당 옥수수 시럽(high-fructose corn syrup)과 아스파탐(aspartame)은 제외됐다. 2024년 5월, 일부 식품 기업의 반발로 프리토레이(Frito-Lay), 블루벨, 큐릭 닥터 페퍼(Keurig Dr Pepper) 등 대형 식품기업들이 소재한 선거구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수정안에 따라 이 성분들은 최종 목록에서 빠졌다. 공화당 소속 팻 커리(Pat Curry/웨이코) 주하원의원은 “텍사스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싶지만, 텍사스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라벨에는 무엇이 적히나? 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고대비(high-contrast) 형태로, “경고: 이 제품에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또는 영국의 관련 기관에서 인체 섭취에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경고 문구는 제품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돼야 한다. ■식품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성분을 제거하고 제품을 재개발 ▲경고 라벨을 포함해 포장 디자인을 변경 ▲해당 제품을 텍사스내 유통망에서 철수 ▲소송 제기 등의 대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점도 해당되나? 아니다. 법안은 분명히 레스토랑에서 라벨이 붙은 식품을 준비,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의무화 텍사스 텍사스 식품 식품 라벨 경고 라벨

2025.07.29.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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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설탕 과다 경고 라벨 의무화 확대

뉴욕시 보건국이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설탕 과다 경고 라벨 의무화 조치를 확대한다. 당초 시의회가 레스토랑업계에 요구한 사전포장 식품뿐만 아니라 비포장 식품으로도 확장되고, 기존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 필수 표기를 일정량 이상 설탕에도 적용하는 것.   25일 보건국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최소 15곳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에 대해 설탕 과다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선 오는 6월 19일에 발효되며, 음료와 비포장 식품에 대해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2019년 시의원 시절 추진하던 캠페인 등에 따라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프랜차이즈 체인 레스토랑에 대한 가당 첨가 고지 의무화' 조례안(Int. 0687)이 2022년 9월 통과됨에 따라 따라 정해진 규칙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방 식품 규정(US Dietary guidelines)에 따라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2000칼로리의 10%에 해당하는 설탕 50g 이상을 포함한다면, 경고 문구 라벨을 붙여야 한다.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으로 대표되는 5개 보로 전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이 해당된다. 3개월마다 시 보건국에 메뉴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 200~500달러가 부과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푸드 의무화 패스트푸드 설탕 라벨 의무화 경고 라벨

2024.04.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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