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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후원자 책임 강화 파장…수혜자의 공적혜택 보상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IS 공적부조 영주권 후원자 후원인과 이민자 형사처벌 가능

2025.09.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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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수혜 제대로 본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이·건강·가족관계·재정능력·학력·직업·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성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이력 또한 부정적 평가 요소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특히 신분변경신청서(I-485·영주권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빈곤선(FPL)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USCIS는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공적부조 규정

2025.09.18. 21:22

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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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부활 소송 연방대법원에서 기각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로이터통신·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취소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고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연방대법원 공적부조 공적부조 규정 규정 부활 공적부조 정책

2023.01.09. 19:27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7. 21:21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1. 18:32

‘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단, 이번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번 최종 규정은 9일자 연방 관보에 게시되며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트럼프 공적부조 규정 규정 트럼프 비현금성 공적부조

2022.09.08. 21:44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한인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으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제한 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정책

2022.06.15. 20:40

‘공적부조’ 새로운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규정 규정 발표 사실상 공적부조

2022.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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