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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세금 공제에 관한 팁

세금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다.     세금은 크게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 그리고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금은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소득 형태와 체류 상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긴다.     이는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판단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과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CPA와 상담하여 불이익, 특히 재입국이나 비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홈 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가 있다. 집 안의 특정 공간을 오직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고객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렌트 또는 모기지 일부와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방식 적용 시 최대 약 1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는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납세자들이 감사(Audit)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합법적인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시기 조정 전략 역시 중요하다.     연말 보너스 등 일부 소득은 다음 해 소득으로 이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세율 변화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다음 해로 이연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율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세금 브래킷(Tax Bracket)과 향후 세율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역시 CPA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세금 보고는 주택 구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 보고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면 주택 구입 과정이 보다 수월해지고 융자 승인 절차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보다 즐겁고 안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문의: (714)345-4989 케롤 리 / 케롤리부동산 대표부동산 이야기 세금 공제 오피스 공제 공제 혜택 공제 대상

2026.02.18. 18: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5년부터 기부금은 무조건 공제

2025년, 금년부터는 누구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기부금 공제를 훨씬 많이 인정해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목공제를 받는 사람들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새로 발효된 세법은 표준공제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공제는 ‘above the line’, 즉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된다. 이 말은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주(州)세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금년부터 기부를 하면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1,000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그 금액은 ‘above the line’ 공제로 먼저 빠진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49,000달러로 줄어든다. 현재 이 사람의 연방소득 세율(약 12%)을 적용하면 연방세가 약 120달러 절감된다. 일리노이 주의 소득세율은 4.95%이므로 추가로 약 50달러 더 절감된다. 결국 1,000달러 기부로 약 170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은 1,000불을 기부하면 그중에 170불은 정부가 내는 것이고 본인은 나머지 830불만 부담을 한다는 말이다.   2026년, 내년부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0.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연소득이 5만 달러라면 250달러까지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법인은 순이익의 1%를 넘는 기부금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아래 금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자,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남는 것이다. 기업이 세금혜택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으로 기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 기부금 영수증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의 논리를 뛰어 넘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다.   세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세금은 사람을 향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존경'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기부를 할 일이다.     기부는 마음의 일인 동시에, 세금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기부금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공제 대상

2025.10.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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