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년부터는 누구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기부금 공제를 훨씬 많이 인정해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목공제를 받는 사람들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새로 발효된 세법은 표준공제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공제는 ‘above the line’, 즉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된다. 이 말은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주(州)세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금년부터 기부를 하면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1,000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그 금액은 ‘above the line’ 공제로 먼저 빠진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49,000달러로 줄어든다. 현재 이 사람의 연방소득 세율(약 12%)을 적용하면 연방세가 약 120달러 절감된다. 일리노이 주의 소득세율은 4.95%이므로 추가로 약 50달러 더 절감된다. 결국 1,000달러 기부로 약 170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은 1,000불을 기부하면 그중에 170불은 정부가 내는 것이고 본인은 나머지 830불만 부담을 한다는 말이다.
2026년, 내년부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0.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연소득이 5만 달러라면 250달러까지는 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법인은 순이익의 1%를 넘는 기부금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아래 금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자,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남는 것이다. 기업이 세금혜택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으로 기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 기부금 영수증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의 논리를 뛰어 넘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다.
세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세금은 사람을 향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존경'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기부를 할 일이다.
기부는 마음의 일인 동시에, 세금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