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도입됐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아예 영구화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 없이 연장을 받아 기업 자산 투자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연구개발비(R&D)도 이제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내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에는 희소식이다. 반전도 있다.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는 다시 줄어든다. 법인세법 163(j)조항에 따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30%를 넘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느슨하게 풀어줬던 이자비용공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게다가 자본화 이자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까다로워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S-corporation처럼 pass-through 구조를 활용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대한 20% 공제 혜택이 아예 영구화되었다. 이것 역시 2025년 말에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업종(회계, 법률, 의료 등)도 소득 제한선이 7만5000달러(개인)/15만 달러(부부 공동신고)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 세금 보고서류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1099, 특히 1099-NEC와 1099-MISC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곳에 연간 600만 달러 넘게 지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간 2000달러 이상부터 발급대상이 된다. 연말마다 독립 사업자에게 보냈던 작은 금액 내역들까지 하나하나 뒤지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들이 살짝 숨 좀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조세 쪽에서는 용어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는 이제 ‘NCTI(Net CFC Tested Income)’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FDII, Foreign Tax Credit 계산법도 재정비됐다.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각국 법인세율만큼이나 워싱턴 D.C.의 기류도 민감하게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하다. ‘45X 세액공제’는 살아있지만, 바람개비(풍력) 관련 장비엔 유통기한이 생겼다. 2027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이나 저장장치 관련 기술은 여전히 혜택 가능하며, 이전처럼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결론은 이렇다. 감가상각이나 패스스루 공제는 더 강력해져서 기업의 투자를 고무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비용 공제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국제조세는 더 복잡해졌고, 보고 의무는 일부 가벼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OBBBA(감세 법안)는 누군가에게는 파티 초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 지뢰밭이다. 2025년 세금보고는 연말 정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운명은 결국 숫자와 준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감세법안 지뢰밭 이자비용 공제 세금 공제 공제 혜택
2025.08.25. 18:20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도입됐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아예 영구화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없이 연장을 받아 기업 자산 투자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연구개발비(R&D)도 이제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내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에는 희소식이다. 반전도 있다.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는 다시 줄어든다. 법인세법 163(j)조항에 따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30%를 넘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느슨하게 풀어줬던 이자비용공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게다가 자본화 이자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까다로워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S-corporation처럼 pass-through 구조를 활용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대한 20% 공제 혜택이 아예 영구화되었다. 이것 역시 2025년 말에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업종(회계, 법률, 의료 등)도 소득 제한선이 $75,000(개인)/$150,000(부부 공동신고)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 세금 보고서류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1099, 특히 1099-NEC와 1099-MISC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곳에 연간 $600만 넘게 지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간 $2,000 이상부터 발급대상이 된다. 연말마다 프리랜서나 독립 사업자에게 보냈던 작은 금액 내역들까지 하나하나 뒤지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들이 살짝 숨 좀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조세 쪽에서는 용어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는 이제 ‘NCTI(Net CFC Tested Income)’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FDII, Foreign Tax Credit 계산법도 재정비됐다.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각국 법인세율만큼이나 워싱턴 D.C.의 기류도 민감하게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하다. ‘45X 세액공제’는 살아있지만, 바람개비(풍력) 관련 장비엔 유통기한이 생겼다. 2027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이나 저장장치 관련 기술은 여전히 혜택 가능하며, 이전처럼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결론은 이렇다. 감가상각이나 패스스루 공제는 더 강력해져서 기업의 투자를 고무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비용 공제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국제조세는 더 복잡해졌고, 보고 의무는 일부 가벼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OBBBA는 누군가에게는 파티 초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 지뢰밭이다. 2025년 세금보고는 연말 정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운명은 결국 숫자와 준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법인세법 손헌수 이자비용 공제 세금 공제 공제 혜택
2025.08.14. 12:46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21:23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정부 구제 자금으로 세금보고 시 환급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2022년부터는 더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팬데믹 기간 대폭 상향 조정되었던 저소득층 보조 환급 및 어린 자녀 혜택 등도 팬데믹 이전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기본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의 총합이 클 경우, 항목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항목 공제의 세부변동 내용이다. ▶의료비 관련 공제 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의 경우 2022년엔 공제 가능 금액이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1만2500달러의 금액을 의료비로 썼을 때 첫 7.5%에 해당하는 7500달러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세금들 이전해와 같이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및 세일즈 택스 공제의 합산이 1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총금액이 1만5000달러일지라도,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 경비 공제 이자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 금액은 75만 달러다. 부부가 따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37만5000달러까지의 모기지 융자액에 대해서만 이자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의 융자금 합계에 대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5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하면서 150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융자금 중 75만 달러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해 비용 공제 기존 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 커버 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비용 공제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던 조정소득의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했다(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유니언 비용, 직업 관련 교육비 혹은 출장비), 특히 개인 비용 및 투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또한 세금 보고 시의 이 전년의 조정 총소득 금액(Adjusted Gross Income)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2022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세금 항목공제 금액 기본공제 금액 공제 혜택
2023.01.08. 12:17
내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은 연간 10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에게 연 1000달러 환급성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SB 457)을 통과시켰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간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은 이 법안은 확정시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에 따르면 가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버스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 공제 혜택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연소득 6만달러 미만의 가구들에게 주어진다. LA시 대중교통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무브LA(Move L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LA시 메트로 이용자들의 81%가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시행 시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무브LA 엘리 립멘 디렉터는 “현재 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현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를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립멘 디렉터뿐만 아니라 많은 LA시민들은 LA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패서디나에서 LA한인타운으로 통근하는 김민정(35)씨는 “세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차를 처분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이 법안이 보다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LA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의 초안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LA시 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2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된 최종 법안은 초안보다 혜택 규모 및 대상 범위도 줄어들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가주민 세금 세금 공제 환급성 세금크레딧 공제 혜택
2022.09.0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