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도입됐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아예 영구화되었다. 원래는 2025년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없이 연장을 받아 기업 자산 투자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연구개발비(R&D)도 이제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내 제조업체와 스타트업들에는 희소식이다.
반전도 있다. 이자 비용의 세금 공제는 다시 줄어든다. 법인세법 163(j)조항에 따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30%를 넘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느슨하게 풀어줬던 이자비용공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게다가 자본화 이자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까다로워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S-corporation처럼 pass-through 구조를 활용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대한 20% 공제 혜택이 아예 영구화되었다. 이것 역시 2025년 말에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업종(회계, 법률, 의료 등)도 소득 제한선이 $75,000(개인)/$150,000(부부 공동신고)까지 올라가면서, 혜택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다.
세금 보고서류 중에서도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1099, 특히 1099-NEC와 1099-MISC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한곳에 연간 $600만 넘게 지급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간 $2,000 이상부터 발급대상이 된다. 연말마다 프리랜서나 독립 사업자에게 보냈던 작은 금액 내역들까지 하나하나 뒤지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들이 살짝 숨 좀 돌리게 된 셈이다.
국제조세 쪽에서는 용어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는 이제 ‘NCTI(Net CFC Tested Income)’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FDII, Foreign Tax Credit 계산법도 재정비됐다.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각국 법인세율만큼이나 워싱턴 D.C.의 기류도 민감하게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하다. ‘45X 세액공제’는 살아있지만, 바람개비(풍력) 관련 장비엔 유통기한이 생겼다. 2027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이나 저장장치 관련 기술은 여전히 혜택 가능하며, 이전처럼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결론은 이렇다. 감가상각이나 패스스루 공제는 더 강력해져서 기업의 투자를 고무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비용 공제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국제조세는 더 복잡해졌고, 보고 의무는 일부 가벼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OBBBA는 누군가에게는 파티 초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 지뢰밭이다. 2025년 세금보고는 연말 정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운명은 결국 숫자와 준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