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조치와 국경 강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BBB(Big Beautiful Bill)’가 3일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담긴 이 법안은 사회적 불균형 심화와 함께 법적·정치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BBB’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복지 ▶메디케이드·SNAP 축소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이 강화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 의료 서비스 이용 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 한다. 갱신 기한도 연 1회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BB가 시행되면 의회 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 명 증가하고, SNAP 수혜자는 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 강화 ▶국경 강화와 추방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 국경순찰대 강화, 추방시설 확대 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 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감세 패키지 ▶표준·지방세 공제·상속 면세 확대 기존보다 표준공제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시니어 추가 공제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녀공제 수혜 기준 강화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크레딧 폐지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9월30일로 종료된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인성·조원희 기자BBB 주요 내용 메디케이드 공제한도 메디케이드 혜택 국경 강화 지방세 공제
2025.07.03. 21:50
뉴욕주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항목별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나칼리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52%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28%뿐이었다. 먼저 지방세(SALT) 공제한도 상한선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35%는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32%는 현행 1만 달러 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19%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14%는 중립 의사를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푸드스탬프(SNAP) 수혜 축소에 대해서는 뉴욕주 유권자들 대부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법인세 인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뉴욕 유권자의 61%는 반대했으며 찬성은 24%에 그쳤다. 또한 2034년까지 SNAP 예산 약 267억 달러를 감축하는 조항에 대해 뉴욕 주민 66%는 반대한다고 응답, 찬성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수백만 명의 식량 지원을 줄일 수 있고, 뉴욕주정부에만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팁 소득 면세 조항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근로 요건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법안은 19~64세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매달 80시간의 근로·교육·훈련·지역사회 봉사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6개월마다 자격 갱신 시 해당 활동을 증명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대해 뉴욕 유권자 48%는 지지한다고 밝혔고, 32%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연소득이 16만 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신고한 팁을 소득세 계산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1%가 찬성, 21%가 반대했다. 한편 1일 연방상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감세 법안은 2일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내부 검토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SNAP 등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제한도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들 뉴욕 유권자 salt 공제
2025.07.02. 21:11
학력 등 가짜 이력으로 당선돼 논란에 휩싸인 조지 샌토스(공화·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3일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을 제출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샌토스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이 SALT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제한도 상향 salt 공제한도 법안 상정 경력 위조
2023.03.0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