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Los Angeles

2025.07.03 21:5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지방세 공제한도 4만불
팁·오버타임 세금 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감세 조치와 국경 강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BBB(Big Beautiful Bill)’가 3일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담긴 이 법안은 사회적 불균형 심화와 함께 법적·정치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BBB’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복지  
 
▶메디케이드·SNAP 축소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이 강화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 의료 서비스 이용 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 한다. 갱신 기한도 연 1회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BB가 시행되면 의회 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 명 증가하고, SNAP 수혜자는 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 강화  
 
▶국경 강화와 추방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 국경순찰대 강화, 추방시설 확대 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 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감세 패키지  
 
▶표준·지방세 공제·상속 면세 확대
 
기존보다 표준공제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시니어 추가 공제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녀공제 수혜 기준 강화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크레딧 폐지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9월30일로 종료된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인성·조원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