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가 내년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이미 가주법에 의해 LA 내 무인 카메라 설치가 허용됐음에도 시스템 문제와 장소 선정 문제 등이 겹치며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 지역 도로에 설치되는 무인 카메라 시스템이 적어도 2026년 말까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LA 교통국 한 엔지니어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스템 운영과 기술적 문제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LA 지역의 무인 카메라 단속 시행은 다른 지역 도시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지난 2023년 가주 내 6개 도시에 무인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과속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AB 645)을 통과시켰다. 6개 도시에는 LA를 비롯한 샌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된다. LA 지역 교통 안전 정책 비영리 기관인 SAFE의 브렛 슬라우겐하우프트 디렉터는 “LA에는 총 125대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자체 조사에 따르면 LA의 무인 카메라는 당초 목표치의 25%만 설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LA 시의원들은 늑장 설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레이시 박 LA 시의원은 “설치가 승인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논의만 하고 있다”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 교통국의 크리스 라이더 엔지니어는 “지난 2년간 각 시범 도시의 진행 상황과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며 “카메라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했고 곧 지역사회로부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A 교통국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무인 카메라 설치 우선순위는 학교 주변 ‘스쿨존’과 불법 도로 점거 등이 잦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LAist는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LA에서만 총 304명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최근 감사 보고서를 보면 시정부 부서 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는 올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LA 시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B 645는 주요 도시에 무인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과속 차량을 적발, 번호판을 촬영해 벌금 티켓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 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 시에는 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100마일 이상일 경우에는 500달러다. 이 프로그램은 2032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강한길 기자과속카메라 완료 la 과속카메라 무인 카메라 카메라 설치
2025.09.14. 19:38
토론토 시가 올해 들어 과속 단속 카메라(ASE•Automated Speed Enforcement) 관련 기물 파손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가 과속 단속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수치로,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토시 관계자는 올해 2025년 들어 현재까지 ASE 카메라와 관련된 기물 파손이 총 325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 파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훼손 행위를 포함한 수치다. 이번 자료는 토론토시가 기존 75대였던 과속 카메라 수를 150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E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와 알고니퀸 애비뉴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는 대표적인 공격 타깃이다. 해당 카메라는 수차례 베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만 6,000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하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해당 카메라는 최근 5개월사이 4번의 파손이 이루어졌으며, 몇 달 전에는 인근 연못에 버려지기도 했다. 시가 새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SE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은 해당 교차로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측은 카메라가 훼손될 경우 토론토 경찰에 즉시 통보하며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2대의 카메라가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1대당 수리비는 약 1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대부분 장비 유지 관리를 맡은 민간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바버라 그레이 토론토시 교통서비스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반복되는 훼손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카메라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점차 고정형 설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을 통해 “ASE 카메라의 절도와 파손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 보행자 인근에서의 위험한 과속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ASE 카메라는 학교, 공원, 놀이터, 노인시설 등 취약 보행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커뮤니티 안전구역과 스쿨존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과속카메라 토론토 토론토시 관계자 토론토 경찰 과속 카메라
2025.05.21. 6:44
LA 관내 학교 인근과 상습 과속 도로에 이르면 내년 초 과속 방지 카메라가 120여 곳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라 프라이드먼 주하원의원(버뱅크)과 니디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 마이크 깁슨 스튜디오시티 주민의회 의장 등 선출직 의원들은 25일 오전 스튜디오 시티에서 회견을 열고 현재 가주 상원 예산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지원법(AB 645)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프라이드먼 의원은 “AB 645는 세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에서 어린이, 노약자,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며 “180일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치며 이후에도 부과되는 벌금은 11마일 초과에 5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인구 300만 이상의 시에는 125곳, 50~80만 인구 지역에는 55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설치 이후 적발이 빈번하지 않을 경우 지역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스란시스코, 샌호세 등이 선정됐다. 과속 카메라 적발은 경찰 기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벌점 부과는 없으며, 10마일 초과까지는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고 11~15마일 초과에 50불, 16~25마일 초과시에는 100달러를 부과한다. 26마일 이상은 200달러,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5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촬영하지 않으며 차량 번호판만 찍어서 차량 등록자 주소로 고지서를 보낸다. 거둬들일 벌금은 모두 교통 안전 관련 시설과 교육에 재투자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상원 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일 법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상원 예산배정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며 필요에 따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과속카메라 예산배정위 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과속 카메라 스튜디오시티 주민의회
2023.07.25.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