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웰니스 기업 데임(Dame)은 최근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파인 최고경영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으로 부과된 비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요금을 낸 고객들을 확인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임은 지난해 4월 ‘트럼프 관세 추가요금’ 명목으로 주문당 5달러를 부과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약 7만 달러가 IEEPA 관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환급을 완료했으며, 수주 내수천 건의 주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비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펜와튼 버짓 모델’은 2025년과 2026년 초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6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전체 관세 부담의 약 90%를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도 늘고 있다. 페덱스, 다이슨 등이 환급 소송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트럼프 소비자 트럼프 관세 관세 환급 트럼프 행정부
2026.03.02. 20:07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22 국제 무역 및 물류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0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ACI 로(Law) 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무역 분야 최대 관심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폐지 여부는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당면한 5대 경제 과제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코로나19, 공급망 붕괴를 꼽은 김 변호사는 이미 7%까지 오른 물가를 코뿔소에 비유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집에서 멀리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코뿔소가 집으로 돌진해 충돌한 상황”이라며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나란히 2% 선에서 유지됐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물가가 예상치의 최대 2배까지 오르며 폭주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리 상승에 반비례해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으로 김 변호사는 “금리를 덜 손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관세 축소와 폐지”라며 “공화당의 반대가 부담이지만 올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역법 301조 관세 환급 소송이 7000여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물류 병목 현상은 올해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무역업계는 관세 이슈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중국 추가 추가 관세 관세 축소 관세 환급
2022.01.20.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