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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광복회 둘로 쪼개졌다…한국 광복회 “권한 상실” 통보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가 사실상 두 개의 조직으로 갈라졌다.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 본회의 징계와 지회 내부 갈등이 맞물리면서 결국 양분된 것이다.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일부 회원들은 16일 본지를 방문해 “김준배 지회장은 더 이상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광복회 본부가 발송한 공문과 가주 비영리 등록 서류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 공문에는 지난 2월 24일 김준배 전 지회장의 회원 사퇴서가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지회장 직위와 관련 활동 권한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는 “김 지회장은 광복회 명칭 사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지를 찾은 인사들은 광복회 갈등 봉합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던 인사들로, 최근 김준배 회장 측 이사회로부터 영구 제명된 당사자들이다.〈본지 3월 2일자 A-4면〉 김준배 회장 측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 주축 멤버 6명을 영구 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제명 대상은 권소희, 김혜자, 박영남, 배국희, 장미라, 장석위 씨 등이다.   김혜자 변호사는 “김준배 전 지회장은 이미 광복회 회원 자격이 없는 상태”라며 “지회장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광복회 영어 명칭인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역시 본회 소유 명칭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지회장이 지회장 선출 이후 별도의 가주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주 법무부 등록 서류에는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USA Southwest’라는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김준배 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다.   이들은 “기존 광복회 지회는 회원 기반 조직이지만 해당 법인은 회원 구조가 없는 별도 단체”라며 “회원들은 광복회 지회에 가입한 것이지 개인 법인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별도 법인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상황이 단체 내부 분쟁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일탈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영남 전 2대 지회장은 “광복회의 내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회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한 혼란”이라며 “한국 본회 지시에 따라 명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배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 측은 “서남부지회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독립 비영리단체이며 한국 광복회 산하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 운영과 회장 선출은 단체 정관과 미국 법에 따라 이사회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광복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 회장 측은 또 지회가 가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한국 광복회가 일방적으로 지회장 직무를 중단시키거나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광복회 공문과 관련해 “해당 공문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 광복회는 이달 초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김 지회장의 자격 상실 사실을 통보하고, LA총영사관 등에 이를 공유해 김 지회장이 광복회 지회장 자격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사분오열 광복회 광복회 서남부지회장 김준배 지회장 지회장 명칭

2026.03.16. 20:11

가주 광복회<미국서남부지회>, 둘로 쪼개지나

김준배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이 가주 비영리단체법과 자체 정관을 근거로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통보한 ‘지회장 직무 정지’ 결정을 거부했다.   앞서 한국 광복회는 지난달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의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었다. 한국 광복회 측은 “지회장이 아닌 ‘회장’ 명칭 사용 등의 문제가 확인돼 광복회 정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결과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직무 정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본지 1월 19일자 A-2면〉   관련기사 광복회 LA 지회장 직무 정지…선출 과정 절차상 문제 제기 9일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이하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과 양인수 대표이사, 김용혜·신영구 부회장은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부지회는 정관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정부 등록 비영리단체”라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한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준배 지회장은 “한인 사회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직무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남부지회 측은 가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한국 광복회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부지회 측은 “2022년 서남부지회는 가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며 “한국 광복회와 우리 단체는 ‘이해관계’일 뿐 법적으로 상위·하위 관계가 아니다. 이사회는 정관과 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남부지회 측은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 결정이 이사회 총회를 통한 동의와 박수로 추인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광복회가 지회장 선출 방식에 개입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회장단은 서남부지회 회원 약 1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남부지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5명이며 등록 회원은 약 32명이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국희) 측은 김준배 지회장 및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한국 광복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혜자 변호사는 “서남부지회는 한국 광복회 지회로 존재하는 만큼 본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김준배 지회장 등은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고, 본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준배 지회장 측이 가주 비영리단체법을 내세운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회원 15명은 한국 광복회 규정에 따라 해외 지회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배 지회장 측은 한국 광복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서남부지회장 광복회 서남부지회장 김준배 광복회 서남부지회 김준배

2026.02.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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