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한국 광복회 결정 거부 “가주 비영리단체로 이미 등록” 비대위, 한국 규정에 따라 운영
(오른쪽부터) 양인수 대표이사, 김준배 지회장, 신영구 부회장, 김용혜 부회장이 한국 광복회의 지회장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김준배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이 가주 비영리단체법과 자체 정관을 근거로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통보한 ‘지회장 직무 정지’ 결정을 거부했다.
앞서 한국 광복회는 지난달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의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었다. 한국 광복회 측은 “지회장이 아닌 ‘회장’ 명칭 사용 등의 문제가 확인돼 광복회 정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결과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직무 정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본지 1월 19일자 A-2면〉
9일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이하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과 양인수 대표이사, 김용혜·신영구 부회장은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부지회는 정관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정부 등록 비영리단체”라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한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준배 지회장은 “한인 사회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직무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남부지회 측은 가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한국 광복회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부지회 측은 “2022년 서남부지회는 가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며 “한국 광복회와 우리 단체는 ‘이해관계’일 뿐 법적으로 상위·하위 관계가 아니다. 이사회는 정관과 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남부지회 측은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 결정이 이사회 총회를 통한 동의와 박수로 추인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광복회가 지회장 선출 방식에 개입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회장단은 서남부지회 회원 약 1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남부지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5명이며 등록 회원은 약 32명이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국희) 측은 김준배 지회장 및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한국 광복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혜자 변호사는 “서남부지회는 한국 광복회 지회로 존재하는 만큼 본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김준배 지회장 등은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고, 본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준배 지회장 측이 가주 비영리단체법을 내세운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회원 15명은 한국 광복회 규정에 따라 해외 지회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배 지회장 측은 한국 광복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