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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 절도 신고 포상금 확정…LA시의회 승인, 최대 5000불

금속 및 구리선 절도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본지 10월 7일자 A-3면〉이 최종 승인됐다.   관련기사 “도시 불 밝힐 전선까지 훔쳐간다”…구리선 절도 급증 LA시의회는 지난 21일 구리선 및 금속 절도 범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시의회의 승인이 있던 날에도 미션힐스 지역에서 구리선 절도단이 체포돼 심각성을 반영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선, 명판, 동상, 가로등 등과 관련된 금속 절도 사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중죄) 절도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달러, 경범죄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은 “금속 및 구리선 절도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 조례를 통해 절도범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A 시검찰은 포상금 제도가 범인 체포와 기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주민 신고로 LA 저메인 스트리트 인근 전봇대에서 구리선을 절단하려던 일당 4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 송영채 기자프로그램 구리선 구리선 절도 보상 프로그램 구리선 명판

2025.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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