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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 절도 신고 포상금 확정…LA시의회 승인, 최대 5000불

Los Angeles

2025.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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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구리선 절도단이 체포된 미션힐스 지역의 전신주 모습. [LAPD 제공]

22일 구리선 절도단이 체포된 미션힐스 지역의 전신주 모습. [LAPD 제공]

금속 및 구리선 절도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본지 10월 7일자 A-3면〉이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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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는 지난 21일 구리선 및 금속 절도 범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시의회의 승인이 있던 날에도 미션힐스 지역에서 구리선 절도단이 체포돼 심각성을 반영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선, 명판, 동상, 가로등 등과 관련된 금속 절도 사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중죄) 절도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달러, 경범죄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은 “금속 및 구리선 절도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 조례를 통해 절도범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A 시검찰은 포상금 제도가 범인 체포와 기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주민 신고로 LA 저메인 스트리트 인근 전봇대에서 구리선을 절단하려던 일당 4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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