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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 돌입… 총영사관에 투표관리위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한국시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다.   8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지난달 국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국민투표 개헌 재외국민투표 의결시 재외국민 개헌 국민투표

2026.04.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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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도 국민투표 참여…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한국시각)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법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해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 ▶한국 내 거소 신고 요건 삭제 ▶투표 연령 18세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이 해소됐다.   개정안은 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준을 일치시킨 조치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향후 개헌 절차의 일정 기준을 명확히 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김경준 기자국민투표법 국민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재외국민 국민투표 국민투표 투표권자

2026.03.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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