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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도 국민투표 참여…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Los Angeles
2026.03.02 20:02
2026.03.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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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한국시각)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법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해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 ▶한국 내 거소 신고 요건 삭제 ▶투표 연령 18세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이 해소됐다.
개정안은 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준을 일치시킨 조치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향후 개헌 절차의 일정 기준을 명확히 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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