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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도 국민투표 참여…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한국시각)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법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해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 ▶한국 내 거소 신고 요건 삭제 ▶투표 연령 18세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이 해소됐다.   개정안은 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준을 일치시킨 조치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향후 개헌 절차의 일정 기준을 명확히 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김경준 기자국민투표법 국민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재외국민 국민투표 국민투표 투표권자

2026.03.02. 21:02

‘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1일 대한민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을 미뤄왔는데, 이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헌 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한다.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도 뒀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민투표법 재외국민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권 보장

2026.03.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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