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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New York

2026.03.02 18:16 2026.03.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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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국민투표 개정안 가결
“거소신고 안 돼 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1일 대한민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을 미뤄왔는데, 이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헌 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한다.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도 뒀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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