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의 국적 및 병역 설명회가 지난 24일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 재외 동포청 국적 및 병무 담당자(이은영, 김연우)들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병역 등 복잡하고 오해 가능성이 큰 법안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시기,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회복, 국외여행허가 등 국적 및 병역 관련 현행 제도 설명과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인지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상담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일부에서는 “원론적인 설명들만이 되풀이 돼 아쉬웠던자리”라는 참석자 반응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원할경우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재외동포청 담당자는 제도를 알지못해 피해보는 동포들이 없도록 추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심사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국적법 해법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2024.06.18. 14:20
미주아태재단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애틀랜타 한인회관 도서관에 기증했다. 미주아태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건의 및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추가로 더해져 개정해나가면 한인 동포사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동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미주아태재단 국적법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국적법 개정 한인회 기증
2023.06.21. 16:26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대사가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임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조 대사는 6월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초대 청장의 가장 첫 과제는 국적법 문제 개정 및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재외 동포청 출범은 미주 및 범세계 동포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시키는 이정표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국 대사관과 외교부 여러부처로 나뉘어 있던 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집중화되며 국적법 문제 등 동포들이 원하는 각종 현안과 민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3년 전 주미대사관에 1등서기관으로 부임해 영사 업무를 관장했고,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다시 정무공사로 워싱턴에 복귀해 각종 사업을 진해한 이후, 정확히 10년 후인 2023년 한미동맹70주년을 맞아 미국대사로 부임한 이력을 공개하며 "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최고의 한미동맹 수준을 느낄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총책임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사는 "나는 운이 좋은 대사"라면서 "앞으로의 70년 한미동맹의 장을 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성공을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워싱턴 동포사회가 전국의 한인 권익신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결집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인 이민 120년간 사실상 함께 이룩됐다"면서 "260만 동포들을 위해 미대륙 14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동포 언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대사관저가 아닌 워싱턴 한인타운인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강 음식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 대사는 이날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로 타격을 입지 않았나"는 등 한인 상권에 대한 염려와 성원을 전하는 등 동포 사회와의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미대사관 권세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김민지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장 국적법 워싱턴 동포사회 국적법 문제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2023.05.22. 14:37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대사가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임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조 대사는 6월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초대 청장의 가장 첫 과제는 국적법 문제 개정 및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재외 동포청 출범은 미주 및 범세계 동포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시키는 이정표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국 대사관과 외교부 여러부처로 나뉘어 있던 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집중화되며 국적법 문제 등 동포들이 원하는 각종 현안과 민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3년 전 주미대사관에 1등서기관으로 부임해 영사 업무를 관장했고,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다시 정무공사로 워싱턴에 복귀해 각종 사업을 진해한 이후, 정확히 10년 후인 2023년 한미동맹70주년을 맞아 미국대사로 부임한 이력을 공개하며 "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최고의 한미동맹 수준을 느낄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총책임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사는 "나는 운이 좋은 대사"라면서 "앞으로의 70년 한미동맹의 장을 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성공을 워싱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워싱턴 동포사회가 전국의 한인 권익신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결집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인 이민 120년간 사실상 함께 이룩됐다"면서 "260만 동포들을 위해 미대륙 14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동포 언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대사관저가 아닌 워싱턴 한인타운인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강 음식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 대사는 이날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로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며 한인 상권에 대한 염려와 성원을 전하는 등 동포 사회와의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미대사관 권세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김민지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장 국적법 워싱턴 동포사회 국적법 문제 주미한국대사관 조현동
2023.05.18. 14:42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3년 만에 열린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에서는 자녀의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 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고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 여성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 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한인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해야 한다. 이후 1. 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7개월)을 한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 4. 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 신청 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나갔을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 해외 나갈 시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한국 범죄경력 여부에 따라 국적회복을 불허한다. 이와 관련 이상수 영사는 “한국에 정착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한다”며 “비자 발급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김예진 기자국적법 한국 국적법 la총영사관 이상수 김상진 기자
2023.02.22. 20:53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21:06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18:09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이 개정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땜빵 개정에 그친 탓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만 가능했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넘겼어도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한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사유’라는 모호한 단서 조항도 문제다.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와 같은 사유가 명시되긴 했지만,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준비 서류, 거주지 관할 한국 공관 직접 방문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부모의 이혼,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국적 포기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2세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한국 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미국 내 진학이나 취업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사설 국적법 추가 추가 국적법 국적법 추가 관련 국적법
2022.08.31. 19:23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20:42
한인 여성과 결혼한 타인종 남성이 이중국적인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였던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브라이언 헌트(가명)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 혼인·출생 신고를 한국에 하도록 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를 낳은 미국 국적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헌트 씨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군으로부터 ‘이중국적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중국적일 경우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키려 했지만, 이를 위해선 결혼과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헌트 자신 역시 연방 정부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이 서류를 내면 본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외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 탓이다. 결국 아들을 구제하자니 자신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아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정보 제공·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헌소를 이끈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법과 주민등록 관련법을 따를 경우 본인 직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이 조항은 조속한 위헌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며 “이번 소송은 시작일 뿐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적이탈 신고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 9월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진 만큼,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항 역시 함께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국적법 한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 아버지
2022.02.14. 19:07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