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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아직도 갈피 못잡아

Washington DC

2025.07.24 13:21 2025.07.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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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일시 체류자 자녀 출생시민권 금지됐는데…..
연방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연방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국정부가 여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천 무효화되고, 여러 단계의 연방법원 소송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원정출산과 일시체류자 자녀는 미국 국적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산하 주미대사관과 각 영사관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서류미비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미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미 복수국적자”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한국은 한국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미국 시민권 부여 제도로는,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 소지 상태나 불법체류 상태의 한국인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착오에 의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한미 복수국적을 인정할 경우 병역법까지 적용돼 병역면탈 등의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복수국적을 인정하면 이로인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의 동일한 체류신분 조건에서 미국이라는 동일국가라고 하더라도 메릴랜드 등 22개주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국 1국적 주의를 채택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해 또다시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됐으며, 23일 제9연방항소법원이 또다시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효력은 여전히 22개주에 한정된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원정출산 등의 출생시민권이 금지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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