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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포기 안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 수단"

정승조(72)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국 군사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각 정권마다 중용되며 38년 간 군 생활을 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이명박 정권때 군 서열 1위까지 올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졌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콘퍼런스(24~25일) 참석차 방미한 그를 지난 22일 만났다. 정 전 의장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을 두고 “전문적 평가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관계가 어수선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조지아 사태는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동맹의 균열로 볼 필요는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일 뿐, 한국을 겨냥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한미동맹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 일련의 사건들은 일시적인 마찰일 뿐,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는다.”   북한 비핵화는 가능한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 내부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핵 보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한국과 대화는 봉한다)’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북한 문제는 미국과 공조 없이는 어렵다. 미국과 공동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에 접근하려면 한국을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 이익에 따라 군을 운용한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배치됐다. 조약 제3조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주요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새로운 안보 변수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추진은.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합의된 사안이다.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이에 대응할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한미 연합 전력 지휘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역시 필요하다. 혹자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있지만, 권위 있고 전문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국의 대중 전략은.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해서 중국을 적대할 필요는 없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억제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한미동맹이다. 중국에 한미동맹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이 무얼 하든지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일본 총리가 새로 취임했는데.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가 선결 요건이다.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들을 일본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일본 사세보 항에는 미국의 전략 물자가 다수 비축되어 있다. 만약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해당 물자들을 원활히 활용하기 어렵다."   ☞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953년 전북 정읍시에서 태어났으며 육군사관학교 32기다. 그는 육사 입학과 졸업 모두 수석으로 했다. 군 내 주요 요직을 거친 정 전 의장은 대장 계급을 5년간(2009~2013년)을 유지하며 3개 보직(1군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남북장성급회담 수석대표로 김영철 당시 북한 중장과 군사보장 잠정합의서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정승조 전 합참의장 중국 한미동맹 한미동맹 콘퍼런스 한국 입장 전략적 협력

2025.10.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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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아직도 갈피 못잡아

한국정부가 여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천 무효화되고, 여러 단계의 연방법원 소송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원정출산과 일시체류자 자녀는 미국 국적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산하 주미대사관과 각 영사관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서류미비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미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미 복수국적자”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한국은 한국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미국 시민권 부여 제도로는,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 소지 상태나 불법체류 상태의 한국인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착오에 의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한미 복수국적을 인정할 경우 병역법까지 적용돼 병역면탈 등의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복수국적을 인정하면 이로인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의 동일한 체류신분 조건에서 미국이라는 동일국가라고 하더라도 메릴랜드 등 22개주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국 1국적 주의를 채택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해 또다시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됐으며, 23일 제9연방항소법원이 또다시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효력은 여전히 22개주에 한정된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원정출산 등의 출생시민권이 금지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법 한국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외교부 한국 입장

2025.07.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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