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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미루는 한인 여전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다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과 법무부 측은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적상실 신고자는 매년 2만1000~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중 LA총영사관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자는 연간 37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38·여)씨는 두 달 전 한국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 시스템상 해외 출국자였던 이씨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수월하게 입국했다. 그런데 이씨는 한 달 뒤 미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다며 조사를 받았다”면서 “출입국 관리소 측은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된다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당사자가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진 신고 전까지는 한국 부동산, 은행계좌,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도 한국 국적자로 취급된다.   이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한국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및 보유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 국적자가 받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7)씨도 한국 출입국시스템상 ‘해외 장기출국자’다. 김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주민등록 말소 등을 우려해서다.       김씨는 “한국에 은행계좌와 부동산이 있는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아 미루고 있다”며 “한국 출입국은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출발 항공 여권 정보와 입국심사 여권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 다만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곧바로 ‘여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국적상실 신고를 유도한다. 하지만 이를 반복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당 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유도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상실 신고가 재외동포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 장기체류에 필요한 재외동포비자(F-4), 65세 이후 국적회복도 수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미국은 시민권자의 다른 나라 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국적상실신고 한국 국적상실 국적상실 신고 한국 국적법

202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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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국적상실신고, 약 30% 증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한 뉴욕 일원 한인들이 올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는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국 장기방문 수요가 늘면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해진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주뉴욕총영사관의 민원업무 처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13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집계,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민원업무 실적 결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된 국적 상실건수는 10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적상실(836건)에 비해 238건(28.5%) 늘었다. 최근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많아졌고, 이 경우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고가 늘었다. 올 상반기 사증발급 건수가 1706건으로, 작년 상반기(971건)에 비해 76% 급증한 것도 한국방문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다.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인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의 경우 올 상반기 326건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33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수국적·회복·보유 처리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8건)보다 12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총 민원건수는 2만5213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2만8364건)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상반기 1만7575건으로 줄어든 민원처리 건수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격리면제서가 전혀 발급되지 않았는데도, 민원처리 건수는 작년 상반기(2만4973건)보다 많아졌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격리면제서 처리건수는 각각 802건, 701건을 기록한 바 있다.   총영사관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영사를 늘리고, 뉴저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동포들의 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리성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순회영사는 19회로, 1899건 민원을 처리했다. 작년 상·하반기 순회영사는 7회(1001건)에 불과했다. 총영사관은 민원실 개방시간을 확대했고, 지난달부터는 무인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은별 기자국적상실신고 뉴욕 상반기 사증발급 상반기 민원업무 뉴욕 한인

2023.07.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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